* 판례
1)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도리 상황에서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병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3) 범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4)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5)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다.
6)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7)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8)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9) 자기의 주소를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0)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범죄사실의 세부적 형태나 상황설명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11)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이 없으므로 자진 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조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진출석하여 모두 인정 ~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2)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
진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0) | 2009.06.30 |
---|---|
누범 (형법 제35조) (0) | 2009.06.30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0) | 2009.06.30 |
형의 양정 (0) | 2009.06.30 |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0) | 2009.06.29 |
형의 가감례 (0) | 2009.06.29 |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0) | 2009.06.29 |
형의 가감례 - 사례 (0) | 2009.06.28 |
양형 (단계이론, 범위이론) (0) | 2009.06.28 |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0) | 2009.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