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A죄 → A죄)
1. 부정설 (포함설)
(1)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도 포함
2. 긍정설 (불포함설)
(1)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多)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에
* 개정 전의 판례 - 현재는 오답
=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해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여ㅚ설로 불리는 판례의 태도이다.
* 개정 후 판례
=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되 ~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집해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장단 및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이 결격기간으로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도 없다. ~ 집해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위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 이에 반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기소 후 그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여 다릴 볼 것은
아니다."
판례) [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 구 형법 시행 중 ~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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