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Ⅰ. 서설
1. 의의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2. 연혁
1)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에서 유래
2) 우리 제도 - 벨기에,프랑스식의 조건부 유죄판결제
3. 법적 성질
형집행의 변형설 (多) - 특수성을 가진 형집행의 변형이라는 견해
Ⅱ. 요건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 보기 클릭
Ⅲ.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A죄 → A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 보기 클릭
Ⅳ.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1. 보호관찰 - 재량사항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감명령
(1) 사회봉사 - 500시간 내에서 기간
(2) 수강 - 200시간 내에서 기간
판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
Ⅴ. 집행유예의 효과
1. 집행유예의 선고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 재량
(2)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으나,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판례)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력
(1)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Ⅵ.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 형법 제64조) - 보기 클릭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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