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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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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일 것

②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기간

 2년 (단축불가)

 1년 이상 5년 이하

 무기는 10년

 유기는 잔형기 (10년 초과 불과)

결정

 법원의 재량

 법원의 재량

 행정처분

효과

 면소간주

 형선고의 효력 상실

 형집행 종료 간주

보안

처분

 보호관찰 (임의적, 기간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임의적,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필요적, 가석방기간 중)

실효

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필요적)

②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유예기간 중 공의로 범한 죄로

 곰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필요적)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취소

① 선고 후 요건 ③이 결여

②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

①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

②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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