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
요건 |
①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닐 것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일 것 ②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
기간 |
2년 (단축불가) |
1년 이상 5년 이하 |
무기는 10년 유기는 잔형기 (10년 초과 불과) |
결정 |
법원의 재량 |
법원의 재량 |
행정처분 |
효과 |
면소간주 |
형선고의 효력 상실 |
형집행 종료 간주 |
보안 처분 |
보호관찰 (임의적, 기간 1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임의적, 집행유예기간) |
보호관찰 (필요적, 가석방기간 중) |
실효 |
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필요적) ②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
유예기간 중 공의로 범한 죄로 곰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필요적) |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
취소 |
無 |
① 선고 후 요건 ③이 결여 ②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 |
①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 ②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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