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유예
Ⅰ. 서설
1. 의의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3. 연혁
1842 - 영국 = 조건부석방제도
* (전범) 금고이상 형<선고형> X → (후범) 집행종료 면제 <금고 이상의 형> O ~ 3년이내 실행의 착수
Ⅱ.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1) 법원의 재량이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2)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함께 정해야 한다.
판례)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 보호관철
제59조의 2 "명할 수 있다." -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법관의 재량
* 선고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제60조 -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Ⅳ. 선고유예의 실효
(표에서 전술)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 표 보기 클릭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석방 (0) | 2009.07.02 |
---|---|
집행유예 (0) | 2009.07.02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 형법 제64조) (0) | 2009.07.01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0) | 2009.07.01 |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0) | 2009.07.01 |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0) | 2009.06.30 |
누범 (형법 제35조) (0) | 2009.06.30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0) | 2009.06.30 |
형의 양정 (0) | 2009.06.30 |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0) | 2009.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