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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선고유예

by 소이나는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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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Ⅰ. 서설

   

   1. 의의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3. 연혁

      1842 - 영국 = 조건부석방제도


      * (전범) 금고이상 형<선고형> X(후범) 집행종료 면제 <금고 이상의 형> O ~ 3년이내 실행의 착수


Ⅱ.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1) 법원의 재량이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2)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함께 정해야 한다.

      판례)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 보호관철

       제59조의 2 "명할 수 있다." -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법관의 재량

      *  선고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제60조 -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Ⅳ. 선고유예의 실효

    (표에서 전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 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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