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실효
제63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C죄 (실효X) → 집행유예 ~ (실효O) ~ 유예기간 중, 고의범 D죄, 금고이상 실형, 확정 → 종료 (실효X)
* 개정 전의 판결로 오답인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 취소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판례는 확정)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취소한다." (필요적)
제2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판례)
1)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2)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1)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A죄 - 집행유예 ~ X → 선고시 (조문), 확정시 (판례) 취소 O → 집행유예기간 종료 취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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