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_ 구류형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1) 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1)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2)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기출06)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 할 때에는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 할 수 있다.
(2) 형을 병과 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1) 형을 병과 할 경우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만 선고유예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 할 수도 있다.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판결시
판례)
1)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상소심으로서는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 할 수 없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1) 벌금,구류,과료 등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2) 선고유예로 기간 경과면 전과로 X이기에 선고유예 可
판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력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으며, ~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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