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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
(1) 사실관계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을 절단하고 가구들을 옮겨 놓은 행위
(2) 절도에 대하여 (O) 1)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절도죄
(3) 자구행위 여부 (X) 1) 자구행위의 의의 2)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상당한 이유도 없다.
(4) 추정적 승낙 여부 (X) - 가구 취거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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