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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by 소이나는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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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ㅂ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Ⅰ. 서설

   

   1. 의의

        제22조 1항


   2. 구별개념 (전술)

        

   cf)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불가,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可


   T)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에서 거론되는 사회윤리적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다.


Ⅱ. 본질적 근거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 보기 클릭



Ⅲ.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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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과

   

   1. 위법성조각

        - 공범자에게도 피난의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정당방위 불가

        

   3. 민사적 손해배상

        - 피난자는 배상책임이 없고, 위난을 야기한 자에게만 손배책임을 물을 수 있다.


Ⅴ. 긴급피난의 특칙

   

   1. 의의

        22조 2항


   2. 한계

       -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이나 감수할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1) 임의적 감면

        (2) 책임의 감소,소멸 (多)

        (3) 22조 3항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대구고법)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둑으로 끌어 올린 행위는 생명을 구조할 의사에 해당하지만 목을 끌어

                  피난방법이 부적절하였고,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 등을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없어 긴급피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87.9.16. 87노787)


   2. 오상피난

        - 위전착오의 문제


Ⅶ. 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  - 보기 클릭
       부작위, 미필적 고의, 의무의 충돌 (case)  - 보기 클릭
 

Ⅷ. 면책적 긴급피난

      면책적 긴급피난  - 보기 클릭

 긴급피난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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