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동의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경우
(2) 개인의 자유,재산,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
2. 법적성질
(1) 사실성질설 (일률적 취급설)
1) 양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 - 양해는 자연적,사실적 성질, 자연적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2) 행위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착오,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양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한 양해)
(2) 개별검토설 (개별적 취급설, 多)
1) 자연적 의사능력 - 절도
2) 자연적 통찰능력 내지 법적판단능력 - 주거침입,모욕,의료적 침해
3) 하지의 의사표시
① 자연적 의사능력 - 사실성질설과 동일 → 유효인 양해
② 자연적 통찰능력 내지 법적판단능력 - 이해까지 要
→ (판례) 무효인 양해, (학설) 종래 多 - 무효 / 유력설 - 여전히 유효하다.
3. 양해의 유효요건
(1) 양해의 능력, 표시요부
1) 자연적 의사능력으로 충분한 경우 -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자연적 통찰능력 내지 법적판단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 인식 필요
(2) 존재시기 - 행위시
(3) 의사의 하자 (전술)
* 판례
1) '초원복집 사건' (도청기 설치)
- 음식점도 영업주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
2) 밍크사건
- 밍크 45마리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하자가 있더라도 양해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
3) 동거자 절취사건
- 동거 중 6만원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정 = 묵시적 의사가 있다.
→ 절취 X
(4) 대상법익
T) 양해는 승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행위가 시작될 때 존재해야 한다.
4. 효과
(1)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2) 양해에 대한 착오
1) 양해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행위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요 = 불능미수
2) 양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행위 -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
부산고법) 피해자가 겉으로는 승낙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내심의 진의는 승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위자가 오신하여 성교하려고 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강간치상죄의 고의는
조각되므로 같은 죄로 처벌 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정당행위 부정한 판례 (0) | 2009.08.27 |
---|---|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0) | 2009.08.27 |
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 (0) | 2009.08.26 |
피해자 승낙 문제 (0) | 2009.08.26 |
추정적 승낙 (0) | 2009.08.26 |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0) | 2009.08.25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 | 2009.08.25 |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0) | 2009.08.24 |
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0) | 2009.08.24 |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0) | 2009.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