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제23조
제1항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T)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한 상황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수단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
정당방위,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현재성 |
사전적 긴급행위 현재의 침해, 위난 |
사후적 긴급성 과거의 권리침해 |
긴급성 |
침해, 위난의 긴급성 |
이중의 긴급성 |
보전법익 |
자기. 타인의 모든 법익 |
자기의 청구권 |
3. 위법성조각의 근거
(1) 자기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 - 원상회복 (권리 실현행위 x)
(2) 국가권력의 대행행위 (多) - "경찰의 늘어난 팔"
Ⅱ. 성립요건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Ⅲ. 효과
- 위법성조각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1) 임의적 감면사유
(2) 특별상황의 책임조각의 예(21조 3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오상자구행위
- 위전착오의 문제
Ⅴ. 정당방위와의 한계
1. 재물탈환행위
(1) 자구행위설
(2) 구성요건해당성
(3) 정당방위설 (多) -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다.
cf) 사후에 범인을 발견하여 재물을 탈환한 경우에는 자구행위이다.
2. 부작위에 의한 침해
* 퇴거불응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정방? 자구행위?
☞ 정당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
<문제>
1. 청구권에 대하여 물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O)
2. 밤길에 앞서 가던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린 후 찾기를 포기하고 지나가자 뒤따르던 사람이 주워 가진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도 있다?
(O)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0) | 2009.08.27 |
---|---|
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 (0) | 2009.08.26 |
피해자 승낙 문제 (0) | 2009.08.26 |
추정적 승낙 (0) | 2009.08.26 |
양해 (0) | 2009.08.26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 | 2009.08.25 |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0) | 2009.08.24 |
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0) | 2009.08.24 |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0) | 2009.08.24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0) | 2009.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