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by 소이나는 2009. 9. 2.
반응형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의

       * 업무 -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

        T)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업무만을 의미한다?

           (O)


   2.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 보기 클릭


   3. 안락사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안락사] - 보기 클릭


   4. 변호사,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1) 변호사의 직무행위

           1) 범죄사실을 묵비하거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조각

           2) 적극적 위증을 교사, 증거 은닉, 업무와 무관하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조각되지 않는다.

      (2) 성직자의 직무행위

           1) 고발하지 않거나 묵비한 경우 조각

           2) 은닉,도피케 하는 것은 조각되지 않는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 관련 판례]

 

* 위반 X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2) 대한요식업 중앙회 사건

    - 새 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질서유지를 위해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며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 - 업무로 인한 행위이다.

 

* 위반 O

 

 1) 주동자 봉고차 감금 - 정당행위 X

 2) 사례금 지급우한 편취  - 위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