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① 의의
② 요건
A. 직무관할권의 범위내
B. 적정절차
C. 필요성,비례성
D. 직무집행위사
E. 예 - 사형집행, 압수,수색, 민소법상 강제집행, 긴급체포 등
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① 의의 -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요건
A. 감독권한
B. 부하의 직무에 관한 것
C. 적법한 절차
3) 위법한 명령의 구속력 여부와 이에 복종하는 행위의 효과
① 명령의 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
A. 형식적 요건 - 법적절차 준수
B. 실질적 요건 - 법질서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고문지시 -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② 구속력 있는 위법명령에 복종한 경우
A.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a) 의무의 충돌을 원용하자는 견해
b) 이익교량으로 해결하자는 견해
B. 위법하지만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 (通) -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
→ 면책이 되면 상관은 특수간접정범 (34조 2항)이 된다.
C. 판례 - 상관의 지시를 받아 육참총장을 연행한 사건
→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경 - 위법성 조각 X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 - 위법성이 조각 O
③ 명령이행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관과 하관의 견해가 다른 경우
- 상관의 명령은 위법하지만 구속력이 있다.
④ 구속력이 없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A. 위법성 조각 X, 강요된 행위 X
B. 상관은 특수교사,방조죄
⑤ 명령이행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명령이행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
A. 위법성조각설
B. 책임조각설 -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책임이 조각된다.
C. 오상정당행위설(多) - 위전착오이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9월 형사 최신판례 [형법최신판례] (1) | 2009.09.11 |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1) | 2009.09.02 |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0) | 2009.09.02 |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0) | 2009.09.02 |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0) | 2009.08.31 |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0) | 2009.08.29 |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안락사] (0) | 2009.08.29 |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0) | 2009.08.28 |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0) | 2009.08.28 |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0) | 2009.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