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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by 소이나는 200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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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1)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와 행정명령 등도 포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

       (2) 조리, 관습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종류

       - 공무원, 징계, 사인의 현행범 체포, 노동쟁의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2) 징계행위

           1) 위법성조각의 요건

                ① 충분한 징계사유

                ②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저란 정도

                ③ 교육의사

           2) 학생에 대한 처벌

                ① 친권자의 체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통설, 판례)

                ② 학교장 - 긍정설 / 부정설

                ③ 판례, 헌재소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인정 = 적정 수준이어야 하고,

                   체벌이 신체상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적정수준을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징계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T) 자녀징계는 부모에게 허용되나, 학교장, 소년원장 등 징계행위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

         교육법규의 입장이다?

         (O)  ☞ 판례는 징계행위가 아닌 지도 원리로 정당행위로 본다.


      T) 여고생 딸의 남학생으로 부터의 편지를 엄마가 개봉하는 것은 친권행사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O)


      (3) 사인의 현행범 체포

           1) 형소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조각 배제 - 살인, 상해, 주거침입, 사인의 무기 사용 등

           T) 甲은 여자 속옷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숨어 지켜보던 중 심야에 乙이 담을 넘어와 훔쳐가려는

              찰라 붙잡아 다음 날 아침에 경찰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집 지하실에 감금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甲 : 감금(상당성 결여),    乙 : 야간주거침입절도기수


      (4) 노동쟁의행위

            1) 목적이 정당

            2) 폭력이나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

 거쳐야 한다.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5) 기타

           모자보건법상 임진중절수술, 전염병예방법상 신고행위, 정신병자 감호행위, 승마투표권,주택복권발매행위,

           장기이식법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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