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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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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련 판례



1. 상관의 명령


 1) 대공수사단 직원의 고문사건 - 정당행위 X

 2) 안기부의 정치관여 - 기대가능성이 있다.

 3) 군용물의 불법매각에서 인사계 상사의 지시 - 강요된 행위가 아니다.


 1) 여우고개 사건 (당번병)

    - 중대장 심부름하며 관사에 머물며 일을 도와주는 당번병이 중대장의 지시에 다라 그의 처를 마중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마중하여 귀가하였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2. 징계행위


 1) 야구방망이 "죽여 버린다." - 교양권 X

 2) 4세 닭장에 가두고 구타한 사건 - 징계권 X

 3) 50cm송판으로 군인정신 환기한다고 구타 - 위법

 4)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 - 6주 상해 (당구큐태) - 정당행위 - X

 5) 대나무 막대기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 - 정당한 계 X

 6)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 - 징계의 범위를 일탈

 7) 40분 ~ 50분 머리 박아, 양손 깍지 2시간 팔굽혀펴기 - 강요죄 O → 정당행위 X

 8) 슬리퍼로 양손을 때리고,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


 1) 군대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경미한 폭행 - 위법성을 결여

 2) 학대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은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인의 현행범체포


 1)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정당행위이다. (cf. 多 - 위법하다.)

 2) 경찰관이 현행범 체로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그러나 농부가 자신의 율목을 손괴한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父의 집에 들어가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사인)



4. 노동쟁의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5. 기타

  *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 - 위법성 조각 O

    외국 카지노 도박 - 위법성 조각 X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 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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