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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뢰보호 원칙

by 소이나는 200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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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1) 요건 - 외관, 신뢰, 법률의 규정, 귀책근거

                 ① 신의칙, ② 선의취득, ③ 거래의 제3자 보호, ④ 시효제도, ⑤ 표현대리, ⑥ 준점유자, ⑦ 채권양도


        (2)
판례


             1) 삼청교육관련 대통령이 보상 담화 발표

                - 후속조치 않은 것 신뢰의 상실에 따른 손배의무 O,  정신적 손해도 포함


             2) 법인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외형이론으로 책임


             3)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구성(판)


                 cf. 도급계약을 할 듯하여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조형물공모 → 정식 계약 X여도 당선 등으로 신뢰 有


 cf.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간쯤 (계약할 듯 하다 안하는 것)

           (1)학설이 말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1. 계약교섭부당파기(판 : 불법행위)

                  2. 설명의무 위반

                  3. 이행과정상 큰 손해(중고차 시행운전 중 사고로 차 부서짐)

                  4. 하자로 인한 손해 재산 -> 인적손해 등으로 확대

           (2) 판례는 불법행위로 다룸


        (3) 한계

             1) 무능력자 제도     

             2) 공신력 부정   

             3)해석론에 의한 제한   

             4) 중과실 있는 자의 보호 부정


cf. 중과실 있는 자를 보호 하지 않는 판례

 

1)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배책임 못 물음 (외관이론)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위와 동일  (외관이론)

3)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 위와 같음 - 사용자책임을 못 물음

4)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

5) 양도금지특약 - 양수인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으면 권리취득 부정

6) 채권양도

    - 채무자가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해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양수인이 알~~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양도인 여전히 대항가능

7)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으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

     - 채권자가 수령에 악의 중과실이면 부당이득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

 


  cf. 유동적 무효 →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1)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    2) 무권대리    3) 정지조건부    4) 시기부

(2) 유동적 유효

    1) 취소 가능한 행위  2) 해제조건부   3) 종기부

(3) 판례 - 토지거래허가

   일단 성립은 된 것이고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허가 X면, 무조건 무효 X, 완화) → 유동적 무효

   이행청구 不可, 일단 무효 후 소급적으로 유효화 可

   해제 손배 不可, (허가 전 단계 時) -> But  허가협력청구 可(협력 X면 → 소구 可, 손배 可)

   계약금반환청구 不可(확정적 무효 [허가 못 받게 되었을 때] 시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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