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 외관, 신뢰, 법률의 규정, 귀책근거
① 신의칙, ② 선의취득, ③ 거래의 제3자 보호, ④ 시효제도, ⑤ 표현대리, ⑥ 준점유자, ⑦ 채권양도
(2) 판례
1) 삼청교육관련 대통령이 보상 담화 발표
- 후속조치 않은 것 신뢰의 상실에 따른 손배의무 O, 정신적 손해도 포함
2) 법인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외형이론으로 책임
3)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구성(판)
cf. 도급계약을 할 듯하여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조형물공모 → 정식 계약 X여도 당선 등으로 신뢰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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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간쯤 (계약할 듯 하다 안하는 것) (1)학설이 말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1. 계약교섭부당파기(판 : 불법행위) 2. 설명의무 위반 3. 이행과정상 큰 손해(중고차 시행운전 중 사고로 차 부서짐) 4. 하자로 인한 손해 재산 -> 인적손해 등으로 확대 (2) 판례는 불법행위로 다룸 |
(3) 한계
1) 무능력자 제도
2) 공신력 부정
3)해석론에 의한 제한
4) 중과실 있는 자의 보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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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중과실 있는 자를 보호 하지 않는 판례
1)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배책임 못 물음 (외관이론)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위와 동일 (외관이론) 3)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 위와 같음 - 사용자책임을 못 물음 4)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 5) 양도금지특약 - 양수인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으면 권리취득 부정 6) 채권양도 - 채무자가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해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양수인이 알~~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양도인 여전히 대항가능 7)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으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 - 채권자가 수령에 악의 중과실이면 부당이득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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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유동적 무효 →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1)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 2) 무권대리 3) 정지조건부 4) 시기부 (2) 유동적 유효 1) 취소 가능한 행위 2) 해제조건부 3) 종기부 (3) 판례 - 토지거래허가 일단 성립은 된 것이고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허가 X면, 무조건 무효 X, 완화) → 유동적 무효 이행청구 不可, 일단 무효 후 소급적으로 유효화 可 해제 손배 不可, (허가 전 단계 時) -> But 허가협력청구 可(협력 X면 → 소구 可, 손배 可) 계약금반환청구 不可(확정적 무효 [허가 못 받게 되었을 때] 시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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