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요건(구성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법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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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정신) |
외부적 용태 (행위) |
적법행위 |
법률행위 (의사표시) |
계 약 | |
단독행위 | ||||||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
관념의 통지 | ||||||
감정의 표시 | ||||||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 |||||
혼합사실행위 | ||||||
위법행위 |
채무불이행 | |||||
불법행위 | ||||||
내부적 용태 (내심) |
선의, 악의 | |||||
소유의사 | ||||||
사건(정신X) |
시효완성, 부합, 부당이득, 멸실, 생사 |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② 준법률행위 – 법률적 행위
판) 준법률행위 中 표현행위에 대해 법률행위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O)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
cf. 채무승인 시효이익포기로서의 채무승인 – 의사표시 (시효완성 後)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관념의동지 (시효진행 中)
cf. 대리의 현명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대리인 행위설에 바탕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 본인 행위설(의사설)에 바탕
cf.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견해(多) – 외부적 수권개념 부정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외부적 수권 |
(2) 내부적 용태 (내심적 의식)
1)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신뢰
2) 의사적 용태 – 소유의사 등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 아닌 것
(취득시효, 소멸시효, 출생, 혼동, 부합, 혼화 , 부당이득, 시간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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