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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의 구성

by 소이나는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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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구성


1. 행위의사 – 행위 인식

    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절대적 강박)의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무효(학 – 불성립 견해 有)


2. 효과의사 -  법률효과에 향해진 의사

    (1) 내심적 효과의사설 – 진의

    (2) 표시상 효과의사설(판)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cf. 효과의사의 의미에 대해 사실적효과설 vs 법적효과설 견해 대립

          *판례 불명하지만 법적효과설 따르는 듯한 판례 有

            "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 했다면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해 표시한 셈이다.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표시의사 – 표시행위를 한다는 의식

    (1) 표시의사 불요설 – 표시주의에서 주장 :  없어도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로 된다.

    (2) 표시의사 필요설 – 의사주의에서 주장 : 표시의사 없으면 법률행위 불성립이 되지만,

                                              규범적 해석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로 된다.


4. 표시행위


    (1) 침묵 – 원칙 : 의사표시 X

               예외 : 특별한 사정

        판) 수분양자와 약정한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에 약정을 준수하여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고 묵시적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사에 합치 한다

        판)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보내며 일정 기간 내에 반송이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매매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시에 대해 회답의미가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기 기간이 도과하면 청약은 실효된다.

        cf) 상법 53조(상시거래관계 승낙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


    (2) 추단적 의사표시(포함적 의사표시) – 행태에서 의사를 추단

         * 의사표시 유추적용 O –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 이의유보도 긍정


    (3) 의제된 의사표시 – 일정한 행위나 침묵이 있는 경우 간주,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으로 간주(15) 등


 

cf. 확답이 없는 경우의 효과

 

* 추인, 승낙으로 간주되는 경우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 것(발신주의) (15)

    2. 후견인의 행위에 친족회의 동의 얻지 않아, 거래의 상대방이 친족회에 대해 추인 여부 최고

       (발신주의), (952)

    3.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 승인 여부에 대해 확답 상당기간 정해 최고 (1077)

    4.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여부의 확답 최고(도달주의)(1097)

 

* 거절, 권리소멸로 간주되는 경우

    1.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최고 (발신주의) (131)

    2.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에게 최고(발신주의)(455)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여부를 최고 한 경우(도달주의) (540)

    4.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 (도달주의) (552)

    5. 예약 완결권자에게 완결권 행사여부 최고 (도달주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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