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1.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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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규정
1) 해석기준 긍정설
* 105조 반대해석 – 보충규정(~없으면~한다)과 해석규정(~추청 한다)으로 나눔
보충규정 – 42, 292, 297, 334, 358, 394, 565, 711, 829 등
해석규정 – 262, 398④, 424, 579, 585, 709, 711 등
2) 해석기준 부정설 – 법적용일 뿐이다.
3. 기타 기준 (조리 등)
*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권자에 대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리상 추가채무
역시 기존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에 포함으로 해석이 상당
*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시 조리상 포함
4. 예문해석
(1) 조항을 단순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
(2) 판례 – 예상치 못한 불리한 내용 있는 경우 예문으로 보아 효력 부정
* 약정서의 용지가 미리 부동문자 인쇄였고, 근저당 관한 내용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계약문언대로 해석해야 함이 원칙이여도 계약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 지면,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예문에 불과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학설
1) 지지하는 견해 – 신의칙(판)
2) 비판적 견해 – 별도 약정 우선 원칙으로 해결,
(불명료원칙(작성자불리하게), 공개적 내용통제이론(신의칙 공개적으로 무효화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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