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1)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
- 사형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사형의 폐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2) 미국
① 1972년 Furman 사건 → 위헌(사형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② 1976년 Gregg사건 → 합헌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선고)
③ Locker 사건 - 강간 (위헌)
④ Thompson v. Oklahoma 사건 - 15세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위헌)
3) 독일
- 독일기본법에서 사형폐지를 명시. "사형은 폐지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학설
① 위헌설
A. 사형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B.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C. 사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② 합헌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헌재판례
① 생명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②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 상대설의 입장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 응보와 일반예방의 목적
B.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
C. 무기형으로 대체 불가능
D. 헌법상 근거
a) 제12조 제1항 후문 "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다."
b) 제110조 제4항 단서 "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은 ~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0) 위 규정은 간접적 규정이지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소법 349조 -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상소포기 不可
" 검사나 또는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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