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1) 독일
1) 1차 낙태판결(1974년 형법)
① '기한모델'에 대해서 위헌결정 (수태 후 12주간 이내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이익형량이론을 원용 :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
→ 국가의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 [태아의 생명권 >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면제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위반되어 위헌
② '적응모델'에 대하여 예외적 낙태 허용 (의학적⋅우생적⋅윤리적⋅사회적 적응사유)
∵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
2) 2차 낙태판결 (1992 형법)
- 임신 12주간 이내 '의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은 후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도 위헌
(2) 미국
1) Roe 사건 (1973) - 3.3.3 공식 (Texas주법 - 위헌)
① 1분기 - 낙태 자유
② 2분기 - 원칙 허용, 예외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위해 낙태 규제 可)
③ 3분기 - 태아의 독자적 생존권을 인정 → 원칙적으로 낙태금지, 예외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위해 可
2) Casey 사건 (1992) - 3.3.3 공식 폐기
① 낙태에 대한 '과도한 부담(undue-burden test)'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 낙태규제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는 법률은 위헌이고
그렇지 아니한 법률은 합헌이다.)
② 예 - 시술개시 24시간 전의 동의요건과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요건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합헌이다.
3) Danforth 사건 (1976) - 배위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위헌)
(3) 우리
1)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사유
① 기한모델 (임신한 날로 28주 이내에 한해 허용)
② 적응모델 (우생학정⋅유전학적⋅의학적⋅윤리적 사유에 한해 낙태허용,
하지만 사회적 사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배우자의 동의
2) 대판 - 엄격하게 심사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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