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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 평등권, 평등원칙

by 소이나는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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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 평등원칙


Ⅰ. 평등권의 의의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00) 법실증주의자제11조 제1항 전단과 같은 규정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한다.


   2. 연혁

     700) 평등권은 버지니아에 최초로 규정되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으며 1793년 프랑스 헌법에 기본권

          형태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평등사상을 선언한바 있다.


Ⅱ. 평등권과 평등원칙의 관계 

       평등의 원칙 - 재판규범

       평등권 - 권리보장규범 → 제11조 1항에 '평등권'이란 명시적 표현이 없다.


Ⅲ. 주체

   

Ⅳ. 내용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1) "법"


      (2) "앞에"

           1) 법 적용상의 평등,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

           2) 형벌을 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이지만 비례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3) 불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평등"

           1)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적 평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실질적 평등 - 형식적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기회의 평등까지 의미한다.

           3) 상향적 평등 -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 정당화된다.

                 ① 수용된 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것

                 ② 중학교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

                 ③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

                      → 상향적 평등원리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④ 예비군이 동원훈련소집통지를 받고 개별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단체이동과 차별하여

                    국가유공자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과 차별하여 순직군경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지 않은 것

                    하지만 재외동포법 사건에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다.

                 ⑥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⑦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연금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

        

   2. 차별금지사유

        (1) 학설

              1) 열거설

              2) 예시설(통)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예시에 불과하다.

        (2) '사회적 신분'의 의미

              1) 학설 - 선천적 신분설 / 후천적 신분설

              2) 헌재 - 후천적 신분설

                      →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하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cf) 존속살해

          (1) 학설

            1) 위헌론 -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2) 합헌론 - 과잉하지 않다.

          (2) 일본판례 - 위헌

          (3) 헌재판례

            1) 패륜성으로 가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답 -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2)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혹하지 않다.



   3. 차별금지영역

        모든 영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영역


Ⅴ.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 보기 클릭

Ⅵ.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1)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부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헌법 제11조 제3항의 영전일대의 원칙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지급,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연금지급은 여기의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 헌법 제36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제공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한 규정이다.


 

Ⅶ.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 보기 클릭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 보기 클릭
평등원칙, 평등권에 반한 판례 (사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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