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Ⅰ.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의의
(1) 학설
1)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순수하게 의학적⋅생리학적 방법으로 파악)
2)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 타당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 →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법적으로 파악)
(2)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헌법적 근거
(1) 외국 -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직접 명시
(2) 우리
1) 헌법에 명시 규정 X
2) 학설
① 10조설
② 12조 1항설(신체의 자유)
③ 37조 1항설
④ 종합설 - 10, 12조 1, 37조 1
3) 헌판 -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헌재가 자연권을 인정한 판시이기도 하다.)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1. 절대적 기본권성
헌판)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지만, 생명권의 제한 사유를 한정하였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 or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에 한하여 제한可
cf) 절대설이라고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헌재
* 국가보안법 제13조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의 경우에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위헌이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
Ⅲ. 생명권의 주체
1. 시기
(1) 독일 - 수정 후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생명이 시작 →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
(2) 미국 - 3.3.3공식 →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 임신 6개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
∵ 임신 6개월 이후부터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
2. 종기
(1) 학설
1) 뇌사설
2) 호흡맥박정지설(多)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 본인의 동의 또는 유족의 동의하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인정한다.
2) 뇌사를 사망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사망한 자와 동일하게 장기이식을 허용한다.
3) 실질적으로 장기이식분야에 뇌사를 사망에 포함한다.
Ⅳ. 생명권의 내용
1. 생명 침해에 대한 대국가적 방어권
- 국가의 생명침해로부터의 방어권
2. 생명 침해에 대한 보호청구권
- 제3자에 의한 침해로 부터 보호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생명권에 생존권이 포함되어 있는가?
(1) 긍정설 - 생명은 대국가적 방어권이고 이는 적극적 + 소극적 권리이다.
(2) 부정설 - 생존권은 생명권과 구별되어 따로 보장하고 있다.
Ⅴ. 생명권의 효력
Ⅵ.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1. 사형제도
[헌법] 사형제도 - 보기 클릭
2.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 보기클릭
3. 안락사의 문제
(1) 안락사의 종류
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으로 생명 단절)
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
3) 존엄사 -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 → 적극적 안락사형태와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
(2)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① 네덜란드 - 세계최초로 국가차원에서 허용
② 우리 -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 X
2)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① 허용설 - 인간에게는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가 있다.
② 불허설 -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③ 다수설 - 회생가망이 없고, 고통이 극심하고, 본인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4. 전투⋅정당방위 등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
5. 죽을 권리 (자살권)
긍정설 / 부정설
Ⅶ.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
1. 생명권도 37조 2항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X)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37조 2항의 대상이 된다.
2. 독일은 태아의 생명주체성을 연방헌재소에서 인정한다?
(O)
3. B규약은 사형폐지 규정이 없고 사형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O)
4. 우리 헌재소는 법관에게 사형선고의 지침을 전해주지 않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형제도는
헌법상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X) ☞ 이는 미국 대법원이 채택한 논리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0) | 2010.08.04 |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0) | 2010.08.04 |
[헌법] 평등권, 평등원칙 (0) | 2010.08.04 |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0) | 2010.08.04 |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0) | 2010.08.03 |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1) | 2010.08.03 |
[헌법] 사형제도 (0) | 2010.08.03 |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4) | 2010.01.24 |
평등원칙, 평등권에 반한 판례 (사례) (0) | 2010.01.21 |
[헌법] 인격권 (0) | 2010.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