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의의, 내용, 실체적 보장(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연좌제금지),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적부심사, 구속이유 등 고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자백의 증거능력, 고문)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12조 | |
죄형법적주의, 적법절차원칙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진술거부권 고분 받지 않은 권리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영장주의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는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자백의 증거능력 등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오답 - '정식재판' 대신 '재판에 있어서'로 바꾸어 낸다.) |
제13조 | |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연좌제 금지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Ⅱ. 내용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으로 부터의 자유
- 헌법 제12조 1항 (위 표)
헌판) 상소제기기간의 구금일수의 본형을 산입하지 않은 것 → 신체의 자유 침해
∵ 상소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소제기기간은 아무런 불이익의 염려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T) 미결구금은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
(X) ☞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당연히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재정통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통산은 산입해야 한다.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으로 부터의 자유
(1) 헌법 제12조 1항 후문 (위 표)
(2) 처벌 -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
[헌판] 1) 교도소 수감자에 대하여 필요이상 장기간 계구사용 → 신체의 자유 침해
① 원칙과 예외가 전도 되었다.
② 되풀이 시행 - 행정관행
③ 보충성 원칙의 예외 - 소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다.
④ 헌법상 해명이 필요하다.
2) 검사조사실에서의 원칙적 계구사용 → 신체의 자유 침해
3)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일체의 운동금지 → 신체의 자유 침해
4) 치료감호제 (합헌)
(3) 보안처분
[헌판]
1) 형벌 & 보안처분의 병과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 X (양자는 본질, 목적, 기능이 다르다.)
2) 치료감호제의 절대적 부정기형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신장애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
3) 보안관찰심의위원회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 X
∵ 보안처분의 범주에 드는 모든 처분의 개시 내지 결정에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보안처분으로 인한 자유침해의 정도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면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된다.
4)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보호감호처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5)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금지 → 적법절차원칙 위배
∵ 보안관찰처분의 당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못하는 불이익 발생
6) 성립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처벌규정을 근거로ㅗ 하여 보안처분을 내릴 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하지만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33조는 성립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보안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강제노역
1) 법률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
2) 예 - 판결을 통한 징역형이나 환형처분으로서의 노역장유치(벌금미납) → 불법적인 강제노역이 아니다.
[기타헌판]
1) 직무유기 - 합헌
2) 집단노무행위 -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합헌)
T) 보안처분은 다양한 형태,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O)
Ⅲ. 실체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보기 클릭Ⅳ. 절차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보기 클릭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 보기 클릭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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