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비교
사생활의 비밀⋅자유 - 소극적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성격 →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제10조설 / 제17조설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 판례
(1) 대법원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입장
(2) 헌재소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입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검토
Ⅲ.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 법적 성격
2. 기능
Ⅳ. 주체
1. 법인과 사인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Ⅴ. 내용
1. 서론
2. 익명권
3.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자기정보수집배제청구권, 자기정보삭제⋅사용중지청구권)
4. 정보열람청구권
5. 정보정정청구권
6. 정보차단청구권
7. 정보분리청구권
8. 정보삭제청구권
Ⅵ. 제한과 한계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한계
(1) 비례의 원칙
(2) 규범명확성의 원칙
(3) 목적구속성의 원칙
[헌판]
1. 지문날인제도 - 주민등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
→ 제한은 하지만 과잉에 반하지 않는다. 침해 X
2. 교육정보시스템(NEIS) -고등학생 졸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라는 전자시스템에 보유하는 것
→ 침해 X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케 하는 것 - 침해 X
cf) 아직 위반 판례가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0) | 2010.08.09 |
---|---|
주거의 자유 (0) | 2010.08.09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 2010.08.08 |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0) | 2010.08.08 |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0) | 2010.08.08 |
신체의 자유 (1) | 2010.08.06 |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0) | 2010.08.06 |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0) | 2010.08.06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 | 2010.08.05 |
재정통산 위헌 헌재 판결 (2009.6.25, 2007헌바25) (0) | 2010.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