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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by 소이나는 201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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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비교

        사생활의 비밀⋅자유 - 소극적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성격 →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제10조설 / 제17조설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 판례

      (1) 대법원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입장

      (2) 헌재소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입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검토

   

Ⅲ.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 법적 성격       

   2. 기능

        

Ⅳ. 주체

      1. 법인과 사인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Ⅴ. 내용  

   1. 서론       

   2. 익명권       

   3.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자기정보수집배제청구권, 자기정보삭제⋅사용중지청구권)       

   4. 정보열람청구권       

   5. 정보정정청구권       

   6. 정보차단청구권       

   7. 정보분리청구권       

   8. 정보삭제청구권

        

Ⅵ. 제한과 한계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한계

      (1) 비례의 원칙

      (2) 규범명확성의 원칙

      (3) 목적구속성의 원칙

        

[헌판]

   1. 지문날인제도 - 주민등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

                      → 제한은 하지만 과잉에 반하지 않는다. 침해 X

   2. 교육정보시스템(NEIS) -고등학생 졸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NEIS라는 전자시스템에 보유하는 것

                            → 침해 X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제공케 하는 것 - 침해 X

   cf) 아직 위반 판례가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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