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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재산권

by 소이나는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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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Ⅰ. 의의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개념은 헌법 자체에서 설정

           [헌판] 1)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가능성을 가진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2) '재산가치 있는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3) '구체적 권리' - 법적지위, 단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반사적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사적 유용성(사법상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정도)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노동⋅투자⋅희생 등) +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 법률로 구체화되고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


              [헌판] 1) 사적 유용성 X

                          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② 농지개량조합의 재산

                     2)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X

                          - 미결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수급권 (∵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기에)

                     3)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X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수급권


      (3) 재산 자체가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판] 대상이 된다. → 재산 자체의 감소만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T) 법률에 의해 임원과 과점주주의 재산상 감소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X)  ☞ 재산 그 자체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재산권 개념에 관한 헌재판례 

            재산권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보기 클릭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1) 가치보장설 - 재산권이 가지는 교환가치(오답 - 사용가치)의 보장에 초점

                         →"수인하고 후에 보상을 받아라"

                         → 불법적인 재산권침해도 금전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 (23조 3항)

        (2) 존속보장설 - 재산권적 지위의 사용⋅수익⋅처분권이라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

                         →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의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23조 1항)


Ⅱ. 보장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제       

   2. 학설

        자유권설 / 제도보장설 / 권리 제도 동시보장설

   3. 헌재소 - 권리⋅제도동시보장설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Ⅲ. 주체

   

Ⅳ. 객체 (범위)  

   1. 일반 재산권       

   2. 지적 재산권       

   3. 토지 재산권       

   4. 특수 재산권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2.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사유재산권의 보장

   

Ⅵ. 제한  

   1. 제한의 유형       

        700) 재산권의 내재적 재한

                 1) 재해 방지를 위한 소방법

                 2)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소유권 제한


   2.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1)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

            제1항 2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 헌법상 재산권보장은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 된다. (재산권의 상대화를 의미)

            2)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가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한다.

            3) '내용규정'은 재산권의 창설 또는 확대를 의미한다.

            4) '한계규정'은 재산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5) 위 둘을 전체적으로 "내용규정"이라고 한다. (형성 + 제한)


            [헌판]

              1)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소멸시효 제도는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재산권인 채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은 재산권을 수용하는 규정이다?

          (X)  ☞ 수용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이다.


      (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기속)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

                - 재산권대상의 사회적 연관 및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하다.

           2) 특히 토지의 경우 광범위한 제한 可

                ∵ 공급제한, 절대부족,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

           [헌판] 일반게임장 업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 (합헌) - 일반게임장은 사회적 관련성이 있다.

            

      (3) 재산권의 공용침해규정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T) 공용침해에서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에 한정된다?

               (X)  ☞ 예시일 뿐이다.


   3. '사회적 제약(내용규정)'과 '공용침해(수용규정)'의 구별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경계이론, 분리이론) - 보기 클릭

 

*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 보기 클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

 

 1. 여기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의비 - 예외 有

 2. 헌재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한 사건 뿐이다.

    → 조세채권의 우선징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1년"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음에도 개정법률에서 종전사건에 

       구법을 적용케 하는 것

 3. 재산권 박탈이 아닌 판례

      1) 신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

      2) 담배자판기철거

      3)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제한

 


Ⅶ.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 보기 클릭


Ⅷ.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불가분조항(결부조항)인지 여부

      (1) 문제점

            * 결부조항? 재산권제한과 보상을 같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는 헌법조항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① 수용법률 자체를 위헌 선언할 경우 법적 혼란 초래

                 ② 수용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다툼

                 ③ 수용법률제정당시 보상을 요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검토

        


   2.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불가분조항 위반법률의 위헌여부)

      (1) 직접손실보장 또는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 학설

                 ① 위헌무효설

                       문제점 -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직접적용설(3공 법원의 입장)과 유추적용설

                       문제점 -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2) 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1) 결부조항이 아니라고 볼 경우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진정입법부작위 + 헌법상 보상입법의무 존재)

           2) 결부조항이라고 볼 경우 - 위헌법률심판이나 법률헌법소원

    

      T) 수용법률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 유추적용설이

         대립하는데, 제3공화국 당시의 법원은 직접효력설의 입장이었다?

         (O)


   3. 손실보상청구권

       T)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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