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도 보호 X (甲->丙 직접청구 可) 2) 丙->乙 : 담보책임 2. 무인성론 (1) 甲 –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명의 회복 소유권 복귀 1) 등기 말소 않는 한 甲 소유자 X, 이전등기는 청구 X 2) 甲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림 3) 乙파산해도 환취권 X. 강제집행에대한 집행이의의 소도 X (2) 부당이득반환청구 – 반환범위 748조 But, 원물반환의 경우 201조 이하 특칙( 부당이득 관한 통일설 ) (3) 전득자 丙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3. 양자 공통 1) 대금반환과 소유권반환은 동시이행관계 2) 甲은 무능력자이므로 현존이익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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