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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선의취득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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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동산

(2)      제외

1)       금전 대상 X

 A. 250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 연립주택입주권) X

5)       양도금지 물건 문화재, 대마초, 위조통화

6)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된 동산 X     ,

A.       공장저당에 기계 분리 팔아버리면 선의취득 O

B.       주물에 종물을 분리해 팔아버려도 선의취득 O

7)      증권적 채권 X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타 유가증권은 특별규정 있음(514,524) 선의취득 완화

8)       증권에 표상된 물건 증권때고 물건팔면 선의취득 可能, 증권자체에 대해서도 可

 

2.   양도인의점유 및 거래행위

(1) 점유 자주,타주,간접,직접 불문,   점유보조자로부터 양수자도 선의취득 可(,)

(2) 거래행위

1) 매매, 증여, 질권설정, 변제, 대물변제 포함

* 타인의 물건을 자신으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등은 선의취득 X

      2) 특정승계 여야함 ( 상속, 합병, 포괄승계 X )

      3) 공경매는 선의취득 대상 O

(3) 거래행위의 요건

 1) 유효 아무 흠없는 거래행위 여야함 (무효면 선의취득 X)

 2) 무효여도 그로부터 전득자는 또 선의취득 可

 

* 甲소유 乙점유 ->   (-> )

1)      乙명의 - 乙 丙 계약,  -유효, -무효 -> 선의취득 可

2)      乙이 甲명의로

A.      乙 대리권 O 甲소유 O = 유권대리 -> 丙 유효로 그냥 취득

                 - 甲소유 X = -, - -> 선의취득 可

B.       乙 대리권 X 甲 소유 O = --> 무권대리 -> 표현대리갖추면 丙취득

                - 甲소유 X = 표현대리 + 선의취득 요건 갖춰야 丙취득

C.       ->丁 면,  甲소유 OX -> 선의취득 可

 

3.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1)       기준시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오나성되는 때 기준

2)      양수인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입증

4.  인도

(1)      간이인도 긍정

(2)      반환청구권의 인도 긍정

(3)      점유개정 부정 (, )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

 

. 효과

1.        선의취득 되는 권리 동산 소유권, 질권

2.        선의취득 성질

(1)      원시취득설() 법률에의해 권리취득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자는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보통

(2)      승계취득설

(3)      판례 명백치 않음

3.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무상일 경우 )

    부당이득 반환 부정설 vs 긍정설() 판례는 없음

4.        확정적 권리취득

 

 

 

 

 

 

 

 

. 도품, 유실물의 특칙

1.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 내에는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2.  특칙의 적용범위

(1)     원칙

1)       선의취득한 경우

2)      절도, 강도 - 점유자의 의사에 ,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사기, 횡령 - 도품 아님, 자기의사에 의해 준 것은 도품 아님.

3)      점유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점유보자자의 의사 표준

4)       유실물 신고 -> 1년내 안오면 소유권 취득 절차 밟지 않은 경우

(2)     예외 금전은 반환청구 X

3.   반환청구권 2년 내 (청구권, 제척기간 대립 중)

(1)     반환청구권자 피해자, 유실자, 직접점유자, 본래의 소유자

(2)     상대방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특정승계인)

(3)     반환기간 동안 소유권 귀속

1)       통설 선의취득자에게

형성권 X, 물권적 청구권 X, 법정의 채권적 청구권 O

2)       소수설 선의취득의 유예

4.  대가의 변상

(1)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에게서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청구 가능

(2)     요건

1)       학설 무과실요구

2)      판 – 무과실

3)      251조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대가변상의 청구권(, )

 

 

 

 

 

 

 

 

 

 

 

Case) 甲공장기계(x) 종업원(점유보조자) -> 丙에게 팔고 후에 인도,

丙과실O, (->) 경우?

1)       丙의선의취득 X = 선의, 무과실 X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

丙대가변상청구권 X (선의취득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2)       丁의 선의취득 선의, 무과실이면 可

3)       도품, 유실물 특칙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민사와 동일시 X, 민법 250 해당 X

4)       丁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취득 X, 담보책임 可, 대가변상청구 X

추가)  E -> 甲양도담보권을 준 것이었을 경우

1) 丙 소유권 선의취득 양도담보 부담 원시취득 時 소멸-> 도품유실 O

                                     - 승계취득 時 -> 존속

2) 250 적용이면 피해자 E도 주장가능 점유보조자 절도여도 도품X (so,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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