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 연립주택입주권) – X
5) 양도금지 물건 – 문화재, 대마초, 위조통화
6)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된 동산 – X 단,
A. 공장저당에 기계 분리 팔아버리면 선의취득 – O
B. 주물에 종물을 분리해 팔아버려도 선의취득 – O
7) 증권적 채권 – X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타 유가증권은 특별규정 있음(514,524) – 선의취득 완화
8) 증권에 표상된 물건 – 증권때고 물건팔면 선의취득 可能, 증권자체에 대해서도 可
2. 양도인의점유 및 거래행위
(1) 점유 – 자주,타주,간접,직접 불문, 점유보조자로부터 양수자도 선의취득 可(통,판)
(2) 거래행위
1) 매매, 증여, 질권설정, 변제, 대물변제 포함
* 타인의 물건을 자신으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등은 선의취득 X
2) 특정승계 여야함 ( 상속, 합병, 포괄승계 X )
3) 공경매는 선의취득 대상 O
(3) 거래행위의 요건
1) 유효 – 아무 흠없는 거래행위 여야함 (무효면 선의취득 X)
2) 무효여도 그로부터 전득자는 또 선의취득 可
* 甲소유 – 乙점유 -> 丙 (-> 丁)
1) 乙명의 - 乙 丙 계약, 채-유효, 물-무효 -> 丙 선의취득 可
2) 乙이 甲명의로
A. 乙 대리권 O – 甲소유 O = 유권대리 -> 丙 유효로 그냥 취득
- 甲소유 X = 채-유, 물-무 -> 丙 선의취득 可
B. 乙 대리권 X – 甲 소유 O = 채-무-> 무권대리 -> 표현대리갖추면 丙취득
- 甲소유 X = 표현대리 + 선의취득 요건 갖춰야 丙취득
C. 丙->丁 면, 甲소유 OX -> 丁 선의취득 可
3.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1) 기준시 –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오나성되는 때 기준
2) 양수인의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입증 要
4. 인도
(1) 간이인도 – 긍정
(2) 반환청구권의 인도 – 긍정
(3) 점유개정 – 부정 (판, 多) –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
Ⅲ. 효과
1. 선의취득 되는 권리 – 동산 소유권, 질권
2. 선의취득 성질
(1) 원시취득설(多) – 법률에의해 권리취득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자는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보통
(2) 승계취득설
(3) 판례 명백치 않음
3.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무상일 경우 )
부당이득 반환 부정설 vs 긍정설(多) – 판례는 없음
4. 확정적 권리취득
Ⅳ. 도품, 유실물의 특칙
1.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 내에는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2. 특칙의 적용범위
(1) 원칙
1) 선의취득한 경우
2) 절도, 강도 - 점유자의 의사에 反,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사기, 횡령 - 도품 아님, 자기의사에 의해 준 것은 도품 아님.
3) 점유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점유보자자의 의사 표준
4) 유실물 – 신고 -> 1년내 안오면 – 소유권 취득 절차 밟지 않은 경우
(2) 예외 – 금전은 반환청구 X
3. 반환청구권 – 2년 내 (청구권, 제척기간 대립 중)
(1) 반환청구권자 – 피해자, 유실자, 직접점유자, 본래의 소유자
(2) 상대방 –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특정승계인)
(3) 반환기간 동안 소유권 귀속
1) 통설 – 선의취득자에게
형성권 X, 물권적 청구권 X, 법정의 채권적 청구권 O
2) 소수설 – 선의취득의 유예
4. 대가의 변상
(1)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에게서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청구 가능
(2) 요건
1) 학설 – 多 – 무과실요구
2) 판 – 무과실 要
3) 251조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대가변상의 청구권(통, 판)
Case) 甲공장기계(x) – 종업원(점유보조자) 乙 -> 丙에게 팔고 후에 인도, 丙과실O, (丙->丁) 경우? |
1) 丙의선의취득 – X = 선의, 무과실 X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 丙대가변상청구권 X (선의취득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2) 丁의 선의취득 – 선의, 무과실이면 可 3) 도품, 유실물 특칙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민사와 동일시 X, 민법 250 해당 X 4) 丁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선의취득 X, 담보책임 可, 대가변상청구 X |
추가) E -> 甲양도담보권을 준 것이었을 경우 |
1) 丙 소유권 선의취득 – 양도담보 부담 – 원시취득 時 소멸-> 도품유실 O - 승계취득 時 -> 존속 2) 250 적용이면 – 피해자 E도 주장가능 – 점유보조자 절도여도 도품X (so,적용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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