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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동산물권의 변동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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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20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이전여부 사회통념으로 결정

선박소재 장소 점유 선체 전부를 점유 But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등으로 판단

3)       점유이전의사, 점유취득의사의 합치 (합의성질)

A.       효과 의사설(법률행위설) – 현실의 인도를 점유권의 양도로 봄, 점유권이전의 합의

                            점유 ≠ 점유권 (인도에는 효과의사가 필요)

B.       자연적 의사설(사실행위설) – 현실인도는 사실행위일 뿐,  점유 = 점유권

C.       절충설

(2)    간이인도

1)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

2)       인의 점유 주점유 간이인도 -> 주점유 (성질이 변함)    * 간수타자

Cf. 장수인도 멀리 떨어진 벌채현장에 있는 목재를 매매하면서 양수인에 전달하지

 않고 멀리떨어진 채로 인도하는 것 인도 포함 (견해대립 현실인도 vs 간이인도)

(3)    점유개정

1)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를 하는 것.

2)       인의 점유 주점유 -> 주점유                             * 점도자타

 

(4)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1)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 가

2)    소유권 취득

A.       현실인도 받은 자 취득 견해

B.       현실로 인도 받은 경우 선의취득 견해

C.       판례 - 먼저 현실로 인도 받은 자 (점유개정에의한 선의취득 부정)

ㄱ.     선의취득으로 다루지 않음

ㄴ.     한 쪽 양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집행 후 점유승계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 한 것이 아닌 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       담보물권설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담보물권을 취득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 –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는 구별

3)      판례 - 신탁적이전에 불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없다. (일단 선순위자, 후순위자는 선의취득 )

l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게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X)

         뒤 채권자는 양도담보 취득할 수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 한다 할 수 없기에..

(6)    양도담보 목적물을 양도

 선의취득 못하면, 담보부담있는 채로 소유권 취득, 선위취득하면 완성된 권리취득

 

(7)    반환청구권의 양도

 A(직접점유자, 점유매개자 = 3) – (채권적반환청구권) –양도-> (간접점유)

구별 - 점유개정 -> 점유매개자 = 양도인

1)        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2)        반환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청구권() so, 채권법리 적용(상계 , 동시이행항변 可)

3)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 양수인은 간접점유 취득,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선의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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