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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명인방법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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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1.   입목등기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1)   甲이 수목만 乙에게 매도

1)      乙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에 甲이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  수목의 이중매매 먼저 공시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

    * -> : 채무불이행 可 ( 명인방법 않은 과실상계 문제 )

2)     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에 甲이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이 소유권 취특 명인방법 전은 토지 구성부분일 뿐

* -> : 채무불이행 可 ( 명인방법 않은 과실상계 문제 )

3)     이 명인방법을 갖춘 甲이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토지등기를 경료한경우

= 이 소유권 취득 명인방법과 등기는 선후

* -> : 담보책임(572)

(2)   甲이 수목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고 토지만 乙에게 매도

1)      이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동안 이 토지등기를 하고 다시

그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팔고 丙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甲은 丙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 X ,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불법 손배 청구 可

2)      이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춘 후에 乙이 그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팔고 丙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은 丙에게 주장 可,

* -> :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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