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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권 일반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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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르만법 Gewere

마법 Possessio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3.       근거

1)       평화설 (,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점유 = 점유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유권(사실상 지배 없는 경우) 간접점유, 상속

. 점유의 개념

1.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1)       객관설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점유(,)

2)       주관설 사실적 지배 + 점유의사

2.   점유의 요건

(1)    사실적 지배

1)       사실적 지배를 판단함에는 본권과의 관계 고려할 수 있다.

A.       등기한 자는 점유시작으로 봐줌

B.       현실 지배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와 점유가 있다고 봄

C.       농지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 경료면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분배시 점유)

2)      건물의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로 봄

A>     건물의 소유권 양도시 특별사정(건물만 팔아 법정지상권부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건물의 새소유자를 통해 간접점유로 되는 경우) 없는 경우 점유도 상실, 새소유자의 점유로 봄

B>     명의수탁자를 점유자로 봄

C>     건물 공유자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원이 공동 점유로 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궈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

D>     특별한 사정(미등기건물 양수로 보유)이 없는 한 소유명의자 아닌자는 점유 X

3)       인식가능성 要 암매장 -> 분묘지 점유 X

4)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

5)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점유개시 X,  종전의 점유자는 국가의 고시 이후에도 계속점유

6)       시간의 계속성

 

(2)     점유설정의사 필요?

1)       필요설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으나, 사실적 지배를 향하는 의사만 필요

= 점유설정의사 = 자연적의사일 뿐(효과의사 X, 행위능력 不要) -> 포괄적 인식만 있음 됌

2)       불요설 의사요소 不要

3)      판례 필요설 따르는 듯 ‘점유의사’ 개념사용

 

(3)     점유와 행위능력

1)       不要

2)       판례 직접 표현은 없음, 불명확 (↓ 표현)

A.       미성년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 계속할 수 있는 것

B.       10세 남짓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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