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 자유로운 증명
(3)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 배타적 증명력 부정
T)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O)
판) 기재가 소송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판) 검사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판)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
*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방식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부정
2. 공판조서가 멸실되었거나 무효인 경우
1) 부정
2) 항소심은 제1심 공판절차의 법령위반여부를 다른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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