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기각판결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1) 협의의 이중기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2) 뒤에 제기된 공소를 판결로 기각한다.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5)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전에 이미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6)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공소기각판결
판) 교특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반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한편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소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T)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X) ☞ 관할위반
T)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실체재판을 한다. (∵ 제1심 선고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공소기각판결의 효력
(1) 선고되면 구속력이 발생 - O
1) 일사부재리의 효력, 기판력 - 발생 X
2) 흠결된 소송조건을 보완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궐석재판의 특칙 - 출석 不要
(3)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지되었던 공소시효는 그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
- 검사 - 상소가능 / 피고인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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