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공소기각결정
1) 공소제기 후 상실한 경우를 의미
2)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당사자능력이 부존재한 경우 (多)
(3) 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1)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우선 합의부 우선의 원칙, 선착수 우선의 원칙 등을 처리
2)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3) 만약 어느 법원이 먼저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법원은 면소판결 해야 한다.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1) 공소장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실체심리를 하여 유·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Ⅲ.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판결 - 보기 클릭
Ⅳ. 공소기각사유와 다른 사유와의 경합
1. 공소기각결정사유와 공소기각판결사유가 경합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면소사유가 경합한 경우 → 형식적 소송조건을 먼저 판단 - 공소기각의 재판
3. 공소기각사유와 무죄사유가 경합한 경우 - 공소기각의 재판 (무죄판결은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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