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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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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형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 채권,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채권계약은 유효하나, 물권변동의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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