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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법률행위의 분류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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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2. 계 약

 

3. 합동행위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

 4) 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적용 X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 추인여지가 없다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어음행위

    1) 이행의 문제를 남김

    2)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569)

2. 처분행위 권리이전, 변경, 소멸을 직접 발생

    1) 이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음

    2)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포기, 화해계약, 점유이전, 물권포기, 제한물권설정, 경개

    3) 형성권 (처분행위 O)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명의신탁해지, 합의해제

   * 위토경작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임

3. 특징

   채무승인 관념의 통지로 처분행위 아님

 채무인수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결합()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 등도 요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음(이유 - 재판상 행사)

2. 요물계약도 요식행위? (O) -> 다수설

3. 증여는 요식행위? (X)

4. 등기나 인도와 물권행위, 관청의 인가나 허가, 증권적 채권의 배서 교부, 검인계약서 작성?

 (X) -> 부정적인 견해()

 

<신탁행위>

1. 신탁법상의 신탁

 (1)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신탁자는 채권적 청구권만 갖는다.

  *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신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신탁자의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2) 수탁자의 고유한 재산과 독립한 특별재산

(3) 신탁등기 3자에게 대항 가능

(4)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신탁법 7)

 * 수인에게 신탁한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2. 민법상의 신탁

(1) 유형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수인이 채권자

 2)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나, 내부적으론 설정자에 남아있다.

 3) 명의신탁 부부간, 종중재산, 상호명의신탁 -> 유효

(2) 효과

 1) 대내적으로 신탁자 소유권,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권리.

 2) 수탁자로부터의 3취득자는 선악불문 권리취득

   -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배책임 진다

  * 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공유관계,

       단 불가분의 원칙에 예외 인정 -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긍정

 

<기타>

* 종된 행위는 주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인정

 증권회사 최소한의 수익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고,

손실보전약정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조치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

* 유상행위 - 대가적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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