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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외국인의 권리능력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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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1)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곡익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A. 토지 취득      B. 국배법상의 손배청구권     C. 지적재산권      D. 품종보호권      E.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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