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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권리능력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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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 능력

 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벼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만원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절대적 무효로 상대방 포함한 누구나 무효주장 가능 ()

 

3. 행위능력

(1)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자신이 의사무능력이었음을 입증)

(2) 행위무능력자인가는 객관적, 획일적 표준으로 결정

(3) 행위능력 있으면 처분행위도 가능(원칙), 파산자는 처분권능 제한(예외)

 

4. 책임능력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나 인식능력

* 14세 전후의 청소년은 책임능력이 있다.

 

5. 기타 능력

1) 당사자능력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도 인정

2) 소송능력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취소아님)

3) 등기능력

 

6. 능력에 대한 규정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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