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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사실인관습,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번지 착오 구입)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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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

 (2) 의사주의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Case) 고래고기를 거래해며 Haakjoringskod(상어고기 의미)를 사용-> 고래고기로 봄

판례형) 1. 乙의 150번지 -> (현장확인 후) 인도                 -> , 한 경우?

               151번지 -> 소유권이전등기 (번지착오)

       2. 甲이 丙에게 매도하고

1.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 해석

1) 의사의 합치대로 -> 151번지는 의사합치 없으므로 오표시로서 계약불성립

*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실제 합의 토지에 계약 성립되고, 잘못된 등기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치 않음

 착오가 문제 되는 경우 甲이 151번지 착오했지만, 乙은 151번지에 매도의사가 있었을 경우

 

2. 소유권이전

 甲은 150번지 소유권 취득 못함 등기 없어서

      151번지도 소유권 취득 못함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3. 등기청구권

 -> : 150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 可.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에게 처분하고 인도한 것이므로 은 현재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丙의 지위

1) 오표시무해 - 150계약 유효, 151의 계약은 불성립

 

2) 甲은 丙에게 150번지 등기해주어야 함

 이행 못해주는 경우 담보책임, 귀책사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양자 경합, )

 * -미등기전매가 됨

  ) 타인권리매매         ) 과거는 긍정 -> 최근 일반채무불이행책임(타인권리매매X)

 

3) 丙은 채권자대위권 甲을 대위 乙에게 150 이전등기청구권 행사 可

 Cf. 에게 직접등기 해줄 수 있는 가의 여부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 물권법에서

 

4) 丙은 150점유시효취득, 甲의 점유승계로 점유기간 병합도 可

But, 丙은 등기부취득시효주장 不可 - 등기와 점유의 불일치 때문에

 

5) -> : 151번지는 무효, 등기말소를 丙에게 청구 可

 

3. 규범적 해석

(1) 상대방이라면 이해하였을 내용대로 해석

(2) 기능

 1) 자기책임원칙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중요

 2) 착오취소의 문제 발생 可能..

* 의사표시가 다의적이여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프랑스 프랑, 스위스 프랑

(3) 판례

1)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대출시 명의대여, 타인명의로 예금)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행위자(자연적해석) ->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인간의 이해로 당사자 결정.

2) 채권 일부만 받고 ‘총완결’문구 - 탕감한다는 의미 O

3) 금전대차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서류를 보관 - 처분권 부여 의사 O

4) 당사자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며 고무인, 대표이사 직인 - 보증 O

5)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영수증에도

서명날인 한경우 -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 O

6) 뱀장어‘백만마리’를 양도담보 설정 - 양어장 어류 전부

 

7) 금융기관 ‘회수책임’ 문구 - 보증의미 X

8) 일정한 급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법적의무 X

9) 회사가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한다- 처벌 감경일뿐 징계 않겠다는 것은 아님

10) 아들 찾아가 임대차 보증금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말고 기다려라” - 법적의무 X

11)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함’ 기재 - 직접책임지겠다는 의미 X

- >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지급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뿐

판례  A(X)(매도인)  <-----------(매매)-------------------->  (매수인, 신탁자)

변형)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 (수탁자, 타인) <–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

           A가 악의여서 부실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甲과 A의 관계는 ?

1.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당사자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당사자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권리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부실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 매매계약도 무효,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 승낙을 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 보충적 해석

(1) 가상적 의사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 틈을 보충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 등으로 보충

(2) 사례

 1) 교통사고 추가청구 않기로 합의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발생한 경우 - 추가배상청구 긍정

  * 권리포기 - 예상 가능한 부분까지만 포기 효과 -> 범위제한

             - 예상 못한 부분 - 보충적 해석 -> 추가 배상

 2) 교회 건립 위해 기부금을 모집으로 토지 매수는 신도가 총의에 의해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해석한다.

 3)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각하된 경우 정지조거부 법률행위로 보면 무효로 될 것이나,

 판례는 의사표시의 일부에 흠결로 보충적 해석으로 함,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보충적 해석의 한계

 1) 성립된 법률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여야 함, 성립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不可

 * 합의한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2) 임의법규가 있을 時 그에 따라야 한다.

 

. 해석의 기준

1. 사실인 관습

(1) 요건

 1) 관습 규범의식

  *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규범의식이 있진 않았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다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함

 4)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음()

 5) 양당사자에게 공통된 관습이어야 함

 

(2) 성질(106)

 1) 보충적규범설 임의규정처럼 적용

 2) 의사해석기준설 해석기준

 3) 판례 - 의사해석의 기준

  * 직권여부 : 원칙 - 직권, 예외 -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

 

(3) 관습법과의 구별 ( 6page 참조 )

 1) 구별설(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 - 1(적용) 106(해석)는 관계 없음

 2) 구별부인설(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설) – 사실인 관습도 법원성 있고, 관습법과 다르지 않음

 

(4) 사례

 1) 종중의 대표자  - 총회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로 선출

 2) 종중 선임 않으면,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

 3)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변제할 원금은 매매대금에 포함

 4)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

2. 임의규정

1) 해석기준 긍정설

 * 105조 반대해석 보충규정(~없으면~한다)과 해석규정(~추청한다)으로 나눔

보충규정 – 42, 292, 297, 334, 358, 394, 565, 711, 829

해석규정 – 262, 398, 424, 579, 585, 709, 711

2) 해석기준 부정설 법적용일 뿐이다.

 

3. 기타 기준 (조리 등)

*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권자에 대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리상 추가채무

역시 기존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에 포함으로 해석이 상당

*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시 조리포함

 

4. 예문해석

(1) 조항을 단순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

(2) 판례 예상치 못한 불리한 내용있는 경우 예문으로 보아 효력 부정

 * 약정서의 용지가 미리 부동문자 인쇄였고, 근저당 관한 내용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계약문언대로 해석해야 함이 원칙이여도 계약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면,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예문에 불과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학설

 1) 지지하는 견해 신의칙()

 2) 비판적 견해 별도 약정 우선 원칙으로 해결,

(불명료원칙(작성자불리하게), 공개적 내용통제이론(신의칙 공개적으로 무효화하는 이론))

 

. 해석의 성질

1. 법률문제라면 직권조사, 법률행위에 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

사실문제라면 자백은 법원을 구속

2. 학설

 (1) 법률문제설 (, , , )

 (2) 사실문제설 ()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할 뿐

 (3) 구별하는 견해 () 자연적 해석은 사실문제, 규범,보충적 해석은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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