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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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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1. 개별보호주의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나, 개별적으로 인정해 줌

2.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  유족으로 고유의 정신적 손배(위자료 752)도 취득 포함

 *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상속권(1000)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1064)

 4) 인지를 받을 권리(858) – 父가 인지할 수 있다.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부정 (정지조건설이므로)

*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인증여 )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직접다룬 판례는 없음)

 * 민법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

 

3. 지위에 관한 이론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 X -> O ]

 1)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설에 따를 경우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

 3) 태아인 동안은 법정대리인있을 수 없다.

 4) 출생하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 1014조 유추적용하여 가액지급청구)

 5) 거래의 안전은 보호, but  태아보호 미흡(다른 상속인이 무자력이된 경우)

(2)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 [ O -> X ]

 1) 개별사항에 권리능력 인정, 사산한 경우 소급하여 효과 상실

 2) 태아의 이익보호 ( 거래안전 미흡 )

 3) 태아의 법정대리인인정, but 법정대리인은 보존행위, 관리행위만 가능 -  처분행위는 不可

(3) 판례 - 정지조건설

*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위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법정대리인 여부

부정 (X)

긍정 (O)

상속재산분할 참가

태아 제외하고 분할 (X)

참가 可 (O)

Cf. 출생할 때 까지 분할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특정유증의 이행청구

즉시 청구 못하고, 출생 후 청구

태아인 동안 청구 可

태아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증여 不可, 효력 없고, 살아서 출생해도 증여이행청구 못함단. 승낙기간을 태아가 출생한 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 가능

(O), 단 사산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공통점

1.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발생 당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2. 사산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 부정

3. 태아를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출생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긍정

 * 계약당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종합 case) 1. A –(차 사고) -> (남편) : 사망  = 유족 : () – (태아)  ,  () , 법률관계는?

           2. A와 乙이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배상액 합의를 한 경우

           3. 甲이 생전에 태아 丙에게 특정 재산을 주기로한 경우

1. 쟁점정리

1) A가 단순 운전자라면 A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며, A운행자이면 자손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

2) 피해자 甲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배청구권이 발생하고 사망에 의해 상속이 되는데

태아 丙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3) 乙이 법률상의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있다.

4) 乙과 丙에게 고유의 위자료가 발생하느냐가 문제

 

2.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1) 쟁점 甲자신에게 발생하고 상속되는지, 유족에게 직접 손배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견해대립

(2) 학설, 판례

 1) 상속설() – 일단 甲 -> 사망 후 상속

 2) 비상속설  - 유족에게 직접

 3) 절충설 재산상은 상속, 정신적은 유족에게 직접

 4) 판례 상속

   *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 사망자 본인에게 일단 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상속

(3) 검토

 甲은 일단 재산상, 정신적 손배청구권 취득하고 이것이 상속, 丙은 태아의 상속권 문제

 

3.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쟁점 상속권자가 누구인가는 乙이 법률상 부부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

甲과 乙이 법률상부부인 경우를 먼저 설명, 일단 乙과 丙이 상속인, 丙의 권리능력문제로 된다

태아는 상속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보나(1000), 견해대립

(2) 해제조건설 ()

 1)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 인정,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위 가능

 2) 乙과 丙이 공동상속인 되어 1.5:1의 비율로 상속, 법정대리인을 통해 협의분할 가능

그러나, 乙이 丙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행위는 이익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

그러나, 해제조건설에도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 so,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불가능.

출생시까지 기다려한다고 본다.

, 태아를 제외하고 乙이 단독상속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태아는 특별대린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보존행위이므로)

  乙이 丙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A와 합의한 부분은 화해계약으로 처분행위의 성질무권대리행위로 된다.

 

(3) 정지조건설 (, )

  1) 출생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

2) 직계존속인 ()와 배우자 乙이 1:1.5 비율로 공동상속

분할을 위해서는 출생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 태아가 출생하면 1014조를 유추적용 하여 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

* 손배액에 대해 乙이 A와 합의 한 경우 태아의 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로 일괄하여 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일부무효의 문제

 

4. 乙과 丙 및 丁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1)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 인정여부 - 752의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 발생

(2)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5. 甲이 丙에게 재산을 주기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쟁점 유증, 증여나 사인증여, 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 등으로 나누워 고려

(2) 유증을 한 경우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유효

 1) 정지조건설 즉시 유증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출생 후 청구, 법정대리인 乙이 이를 대리청구

해야하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2) 해제조건설 乙을 통해 청구 가능 (이해상반행위 아님)

(3) 증여사인증여를 한 경우

 1) 정지조건설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증여 不可, 살아서 출생해도 사인증여의 이행청구 不可

 2) 해제조건설 유증을 유추적용하여 증여, 사인증여 인정, 청구 可能(이해상반행위도 아님)

(4) 3자를 위한 계약

 어느 학설에 의해도 유효(이해상반행위도 아님)

 

6. 甲과 乙이 부부가 아닌 사실혼인 경우

(1) 태아의 인지

 1) 甲이 사망했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적극적 인지청구권 여부의 견해대립

    정지조건설은 부정, 해제조건설 중 일부 긍정하는 견해가 있음()

 2) 丙이 인지를 받으면 甲을 丙이 단독상속 可, 乙은 상속권이 없고 친권자로 丙의 재산관리.

(2) 인지되지 않은 자의 위자료청구권 (출생전제)

 752의 유족은 친족 뿐아닌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도 포함, 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인정

(3)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상속인 X, 752에 의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

 

7. 태아 丙이 사산한 경우

1)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상속권, 손배청구권 인정 여지 없음. 모든 효과 발생하지 않음

2) 乙과 丁이 1.5:1 비율로 공동상속하고, 乙이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丁이 단독상속함

3)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 乙과 丙이 1.5:1 비율로 공동상속 후 丙의 사망에 상속을 乙이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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