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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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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신문 절차


 1. 신문 전 절차

  (1) 증인의 동일성의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받거나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 (재판장의 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거부시 이유 소명


 2. 증인신문의 진행


  (1) 구술신문의 원칙 →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 한해 서류 가능

    1) ‘서류에 의한다.’의 의미 - 서류를 보면서 숫자, 수량, 문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도면, 사진, 모형, 장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T) 증인의 진술은 구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다? (O)



  (2) 격리신문의 원칙

    1) 같은 기일에 2인 이상의 증인신문을 할 때

       - 뒤에 신문하는 증인은 법정에서 퇴거시키고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나, 필요시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대질신문도 가능하다.



  (3) 교호신문의 원칙 (증인신문의 진행)


    1) 신문의 순서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주신문 (직접신문)

       (1)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

       (2)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3) 유도신문 -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


         * 유도신문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1)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

              -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2) 증인이 주신문 하는 사람에 대해 적의·반감을 보이는 경우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방되는 진술을 하는 때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4)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반대신문

       (1) 주신문 후 다른 당사자가 신문

       (2)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3) 유도신문 - 가능

        

      3. 재주신문 -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문제>

         1) 재주신문은 반대신무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주신문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X)

         2)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신문할 때에는

            주신문의 예에 따르므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4. 탄핵신문

        (1) 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 가능

        (2) 예

          1) 증인의 경험·기억·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 관련 사항

          2) 증인의 이해관계·편견·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


      5. 재판장의 신문

       (1) 보충신문 - 주신문·반대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가능

       (2) 개입신문 - 재판장은 신문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 가능     

       cf)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보충·개입신문 가능


    2) 재판장은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순서의 변경할 수 있다.

       (X- 당사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T)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이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3)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제한 - 중복, 쟁점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신문이거나 그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


  (4)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이의신청 - 명령·조치가 있은 후 바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해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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