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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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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의무
 


 1. 서설

   -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단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가능하다.

   →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2.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요구

   1) 출석요구서 송달 - 재정증인 제외

     a. 증인이 출석한 날로부터 2일 전에 송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기재 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2) 불출석사유의 신고 의무

   T)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불출석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즉시항고 可)

   2) 정당한 사유 -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

   3) 비용부담, 과태료 결정 - 수소법원의 재량

   4) 다시 출석하지 않는 때 결정(X-명령)으로 7일 (X- 20일)이내의 감치(x-구인)에 처한다. → 즉시항고

      → 감치된 때 즉시 법원에 통보

      → 감치의 집행 중 증언한 때 -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cf) 감치재판절차는 수소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그 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문제>

   1)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같은

      법률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의 구인절차에 관하여는 형소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3)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증인신문은 수명법관·수탁판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명할 수 있다?

      (X)  ☞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 감치에 처한다.

   5) 증인이 출석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원은 그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6) 출석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처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증인을

      감치할 수는 없다.



   7)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X)  ☞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감치결정을 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없다.

   8)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O)


 3. 선서의무


  (1) 신문에 앞서 선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 증인신문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벌의 경고를 해야 한다.

      판)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선서무능력자 - 16세 미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법원으로 선서를 면제받은 자

                     (X - 70세 이상인 사람)


  (4) 선서방식

   1)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2) 선서서 -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3) 증인의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한다.


  (5) 선서의무면제 -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한 때


  (6) 선서거부

    1) 선서의무 면제 -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의 제재

  

  문제>

   1) 미성년자는 선서무능력자이다?  (X)

   2) 증인은 자기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3) 당사자본인신문에서도 선서가 필요하다.



 4. 진술의무


  (1) 진언할 의무가 있다. 문자를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증언거부권

   1) 제314조의 증언거부

      1. 친족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후견인 등이 공소제기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3. 치욕이 될 사항

   2) 제315조의 증언거부

      1.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기술·직업의 비밀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종교직 등

   3) 심문 -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수소법원은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해야 한다. 이에 즉시항고 가능

   4)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

      - 소송비용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는 X)


  (3) 직무상 비밀에 대한 신문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 신문시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국회의원 → 국회의 동의

   3) 국무위원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동의

   4) 공무원 - 소송관청, 감독관청의 동의  (제외 민사소송법 제304조~305조에 규정한 사람)

   5) 거부권 제한

       - 국회, 국무회의, 소속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

   1) 수소법원이 증언거부의 당부에 대하여 재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2) 증언이 증인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 증인이 자기 또는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신문을 받을 때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X) ☞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가 아니다.

   4)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공소제기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도리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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