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
Ⅰ. 서설
1. 의의 - 소송절차 내에서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부수절차
2.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증거조사
(1) 증인으로 될 자의 사망임박
(2) 검증물의 멸실·변경의 우려
(3) 증인의 해외이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특칙
(1) 독립된 증거절차 규정 -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도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
(2)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Ⅱ. 기능 - 장래 조사할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 사실과 증거를 미리 입수
Ⅲ. 요건
1. 필요성 - 미리 증거조사 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방법을 사용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존재
2. 증거보전의 사유 소명 - 당사자
T)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보전의 필요가 없더라도 이 절차가 허용된다? (X)
☞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Ⅳ. 절차
1. 신청 방식
(1) 증거보전 - 당사자 신청 / 소제기 후에는 직권도 가능
(2) 신청
1)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신청
2)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1) 소를 제기하기 전 -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소를 제기한 뒤 -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3)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제기한 뒤에도 - 거소,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4)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 -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5)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
-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3. 재판
1) 증거보전결정·신청의 기각결정으로 재판 → 항고가능
2) 증거보전결정을 한 경우 - 불복 X
문제>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O)
2)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X)
Ⅴ. 효과
1. 실시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변론에 현출됨으로써 비로소 보충적으로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있다.
2.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 - 소송비용의 일부 (X- 별도의 비용)
3.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
(∵ 증인신문에 대해 직접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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