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증거조사의 절차

by 소이나는 2011. 5. 2.
반응형



 

 증거조사의 절차


Ⅰ. 증거조사의 개시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의의

    1) 당사자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방법의 조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소송행위

    2)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

       단, 소액사건은 직권 증거조사 가능


  (2) 신청의 방식

   1) 서면·말 - 증명할 사실 (입증사항) / 특정의 증거방법 / 양자의 관계 (증명취지)

   2) 비용납부 - 증거신청서에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요하는 경우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T) 증거를 신청할 대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 시기 - 적절한 시기


   1) 증거신청 -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면 된다.


   2) 소장제출시의 증거신청

      -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방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원고가 소장에서 서증을 인용한 때에는 그 서증의 등본·사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일 전 증거신청

      a. 증거의 신청은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b. 여기서의 기일 -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c. 재판장이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부쳤을 때에는 재판장 등이 정한 기간 안에 주장과 함께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의 제약 하에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T) 증거신청은 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4)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신청

     a.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증거조사는 집중증거조사기일 전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b.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신청은 재정기간에 의한 제출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의 제약에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신법하에서는 증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하고 쟁점정리기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의 신청을 마쳐야 한다.

    T) 증거조사의 절차 및 결과는 변론기일에 행한 경우 - 변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O)


  (4) 신청 철회

   1) 증거조사 실시 전 - 언제든 철회 가능

   2) 증거조사 실시 후 - 상대방의 동의 필요

   3) 증거조사 완료 후 - 철회 不可


  문제>

   1)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도 증거신청의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 증거신청을 철회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X)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증거신청은 증거결정이 된 후에도 증거조사를 개시하기 전이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진술

  (1) 쌍방심리주의 - 상대방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상대방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면 되지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 이의권의 포기·상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흠이 치유된다.



 3. 법원의 채부결정


  (1) 의의

   1) 증거신청의 채부 → 법원의 재량

   2) 적법한 증거신청이라도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증거조사 X

     a. 증거방법이 쟁점판단에 무가치·무관한 경우

     b. 증명하려는 사실이 불요증사실이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이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사실인 경우

   4) 예외 - 유일한 증거 :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의 증거채부결정의 재량이 없다.


  (2) 유일한 증거


   1) 의의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요건사실에 관하여 유일한 것인 경우


   2) 취지 - 법관의 심증형성이 주관에 흐르는 것을 방지,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


   3) 유일한 증거의 판단기준

     a. 쟁점단위로 판단

       - 신청한 증거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쟁점단위로 이미 조사한 것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

     b. 전 심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4) 유일한 증거의 적용범위

     a. 주요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한다. (X - 간접사실, 보조사실)

     b. 본증 (X-반증)

     c. 당사자본인신문의 적용문제 - 보충성이 폐지된 신법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d. 감정·검증은 법관의 판단의 보조자료에 불과하다.

        → 감정·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일한 증거라 할지라도 각하할 수 있다.


   5) 유일한 증거의 조사

     a. 원칙 -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판) 증거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 예외 -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신청의 부적법

       2.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필요한 비용을 이미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언제 조사할 수 있을지의 장애가 있는 때

       6. 최종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증거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7.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소송


   6) 위반의 효과 - 상고이유 (단,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다.)


  문제>

   1) 유일한 증거라도 증거신청이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O)

   2) 유일한 증거는 법원의 증거채부 결정의 자유가 없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없다?  (X)

   3)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3) 채부의 재판

   1) 결정 - 각하결정, 증거결정이 있다.

        판) 증거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거조사의 일시·장소를 고지하여 참여의 기회만 주면 되고,

            반드시 증거결정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불복신청 - 증거의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으로 어느 때나 취소변경 가능,

                  독립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직권증거조사


  (1) 의의 -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T) 당사자의 입증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2) 취지 - 변론주의 단점 보완


  (3) 성질

   1) 보충성 -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보충성 불인정

   2) 재량성 - 철회된 증거방법도 조사 가능


  (4) 법적 근거

   1) 일반적 근거규정

     a. 민사소송법 -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행

     b. 소액사건심판법 - 언제든 직권,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c.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직권


   2) 개별적 규정으로 직권증거조사 허용

     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사의 촉탁  /   2. 감정의 촉탁  /   3. 공문서진부조회 /

     4. 검증할 때의 감정  /   5. 당사자신문  /   6. 직권증거 보전


   3) 직권탐지주의 절차 - 가사소송, 행정소송


  (5) 비용예납 - 직권증거조사의 경우 그 증거조사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게 증거조사 비용의 예납을 명해야 하나,

                 이익을 받을 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가 예납의무를 진다.

   

   T) 감정, 검증, 당사자신문, 증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X)


Ⅱ. 증거조사의 실시

 

 1. 증거조사와 집중심리주의


  (1) 신법하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을 정리하고 서증의 조사, 감정, 검증 등을 행하고,

      증인과 당사자본인의 채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2) 2008년 개정

      변론준비절차에서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및 기일 전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그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

      * 변론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에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조사하여 집중심리주의를 도모.



  (3) 쟁점정리기일

    1) 양쪽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2) 쟁점정리기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한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그 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한 다음 증인이 없으면 그대로 결심하고, 증인이 있으면 그 기일에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결심하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운영한다. 단, 제1회 변론기일의 형태로 쟁점정리기일을 진행한 사건은 증인이 없으면 그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증인이 있으면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


  (1) 직접심리주의 (변론기일의 원칙)

    1) 증거조사는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수소법원의 법정에서 변론기일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

    2)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3)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 변론기일이 동시에 증거조사기일이 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기일 전이나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 가능 → 이 경우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이 분리된다.

    T) 증거조사는 수소법원의 법정 내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O)


  (2)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1) 기일 전의 증거조사

    a. 증거조사 가능

       1. 변론기일 전에 조사·문서송부촉탁 / 2. 감정 / 3. 서증의 조사 / 4. 검증실시 / 5. 그 밖의 증거

    b.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 - 기일 전 조사에서 원칙 제외 → 법 제1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판) 1. 민소법은 집중심리방식을 채택 - 변론기일 전에 증거신청,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등이 쟁점과 증거정리를 위하여 증거채부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a. 법원 밖에서 현장검증, 임상신문, 서증조사 등 가능 - 수명법관, 수탁판사 가능

    b. 증거조사기일이 변론기일과 분리되어 있어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 등 변론을 할 수 없고,

       재판상의 자백도 성립하지 않으며, 공개할 필요도 없다.

    c. 다시 촉탁할 경우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 수소법원의 증인 신문 - 다음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1.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출석하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시간이 필요한 때

      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문제>

    1) 수소법원이 법정 외에서 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원용 또는 의견진술기회부여 등의 형식으로 변론에

       상정시켜야만 재판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법원은 법정 내외를 불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명법관 등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a. 외교통상부장관 →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그 나라의 관할공공기관에 촉탁

        [재판장 소속의 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 외교통상부장관]

     b.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 - 그 나라 법률에 어긋나도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4) 당사자의 원용문제

    1. 문제 - 원용여부

       * 수소법원에서 변론기일·독립된 증거조사기일에 시행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기일 전 증거조사 /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를 원용하는가? 의 문제

    2. 학설

      (1) 원용설 (多) - 직접주의의 요청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해야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원용불요설


 3. 당사자의 참여

  (1) 당사자의 참여권 - 증거조사의 기일·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기일통지 해야 한다.

  (2) 출석의 기회를 주면 되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 가능

   T) 독립된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X) ☞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3) 불출석한 증거조사 완료 → 불출석한 당사자가 다시 조사를 구하는 신청 不可


 4. 증거조사의 조서작성

   -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고, 변론기일 외의 독립한 증거조사기일에 실시된 경우 그 기일의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Ⅲ. 집중증거조사

 

 1. 취지  - 집중증거조사, 충실한 심사, 신속한 재판


 2. 집중증거조사의 내용

  (1) 집중증거조사의 정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에 한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

     (규정 X- 서증·감정·검증·그 밖의 증거)

     T)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X)

  (2) 먼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하고, 최초의 변론기일·근접한 기일에 바로 증거조사 할 수 있다.


 3. 집중증거조사의 방안

 (1)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이의가 있어도 서면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2)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소송비용 부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50만원)

     = 거짓 진술한 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 가능, 구인 가능

 (4) 교호신문제 완화 -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하였다.


  문제>

   1) 집중증거조사를 위해서는 증인의 신청도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2) 증거조사의 집중은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것이다?

      (X)  ☞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3) 증인의 출석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의무를 규칙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것도

      이 집중증거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O)

   4) 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자료의 증거력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5) 증거조사결과는 그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을 뿐이고 변론주의 원칙상 불리하게

      판단될 수 없다.


Ⅳ. 각종 증거방법의 조사절차

 

 1. 서설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당사자본인신문

    +그 밖의 증거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2.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 보기 클릭


 3.
감정

       [민사소송법] 감정 - 보기 클릭


 4. 서증

      [민사소송법] 서증  - 보기 클릭


 5. 검증

  

  (1) 서설

    1) 검증 -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상상·현상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2) 검증대상물 - 문서의 지질·인영·필적 / 사람의 체격·용모·상처 / 사고현장 / 사고차량 / 공해장소 / 토지 / 가옥 등

       O -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그 현장, 사람의 신체의 특징

       X - 문서의 기재내용 (서증)

    3) 구별개념

      a. 검증 - 문서의 필적·인영 등을 검사, 용모나 신체를 검사

      b. 서증 -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

      c. 인증 -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


  (2) 검증수인의무 - 규정은 없으나 공법상 의무


  (3) 검증절차

   1) 서증에 준한다.

   2) 원칙 신청, 지구건도 가능

   3) 검증의 목적을 표시해 신청

   4) 수명법관·수탁판사 - 감정을 명, 증인 신문 가능

   5) 법원 -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가능 → 저항을 받을 경우 경찰에 원조요청 가능


  (4) 제출명령의 위반의 효과

   1) 당사자에 대한 효과 -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2) 제3자에 대한 효과 -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즉시항고 가능


6. 당사자신문

  

  (1) 서설

    1) 의의 -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고 그 응답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2) 특징 - 증인신문과 동일한 증거조사의 성질

            → 증거방법의 증인과 같은 제3자가 아니라 소송상의 주체인 당사자 본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3) 법적성질

      a. 진술의 결과 - 증거자료 O / 소송자료 X

      b.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한 진술이 나와도 변론이 아니기에 자백 X

      c. 소송능력 불요


  (2) 독립한 증거방법

   1)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2) 직권, 신청으로 당사자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선서하게 해야 한다.)

 

  (3) 대상

   1)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 소송무능력자도 가능 (∵ 소송행위가 아니다.)

   2) 법인·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 O

  문제>

   1) 당사자본인신문을 받을 자는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법인이 당사자인 때에 대표자나 관리인이다? (O)

   2)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4) 절차 - 증인 신문을 준용하지만 차이가 있다.


   1) 증인신문 - 오직 신청 / 당사자본인신문 - 신청·직권

     문제>

      1)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여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X)


   2) 증거로 채택된 당사자본인 - 출석의무·선서의무·진술의무 O (증거와 같이 선서의무 규정 有)

                               → X - 과태료, 감치, 구인 등 강제 (증인은 가능)

     문제>

      1) 당사자본인 역시 출석·선서·진술의무를 진다?  (O)

      2)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O)


   3)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불이행 - 재량으로 신문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T)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주장 그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4) 당사자본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즉시항고 가능 (X-형법상의 범죄)


   5)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할 자를 증인으로 신문했어도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는 치유된다.

   판) 당사자 본인신문방식에 의해야 할 종친회 대표자를 증인으로 조사 → 지체 없이 이의의 진술이 없다면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해도 위법이 아니다.   


7. 그 밖의 증거 

  (1) 신설 규정 -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담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2)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1) 전자문서

     2)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는 그것을 원본으로 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가능

     3) 입력한 사람·일시, 출력한 사람·일시 등을 밝히도록 규정

     4) 출력문서와 저장된 문자정보의 동일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도 가능

  (3)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1)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녹취서,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조사의 촉탁 (사실조회) 

  (1) 의의

    1)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외국의 공공기관에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2) 기상청에 어느 일시의 기후관계, 증권거래소의 어느 일시의 특정 증권의 시세의 조사보고 등

    3) 개인에게도 촉탁 가능

  (2) 절차

    1) 직권, 신청은 직권 발동의미

    2) 조사·송부촉탁의 결과도 증거방법, 이를 증거로 하는 경우 변론에 현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증거 가능

  



<문제>


1. 미성년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부모를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문방식은?

  ☞ 당사자신문


2. 당사자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O)


3.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이 배제되어 재판장은 언제든지 당사자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O)


4.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본인의 진술은 변론이 아니기에 그 진술의 결과는 증거자료 이지 소송자료는 아니다?

   (O)


5.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X)  ☞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하였다.


6. 당사자본인을 신문한 결과는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보충적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

   뿐이다?

   (X)  ☞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폐지하였다.


7.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8.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증인이 되고, 당사자본인신문의 절차에 의할 것은 아니다?  (X)


9.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O)


10.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 상호의 대질을 명할 수도 있다?  (O)

 

11. 다른 증거방법의 증거자료 없이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