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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증인신문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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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Ⅰ. 서설

 1. 증인 - 소송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

    증인신문 -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2. 감정증인 - 학식·경험, 의사 등의 전문적 진술 = 증인신문절차에 의한다.

 T)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Ⅱ. 증인능력

 1. 당사자, 법정대리인,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종중대표) 이외 모두 증인능력이 있다.

 2. 증인능력 O

   1)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2) 파산자, 선정     3) 탈퇴한 당사자     4) 법인의 대표 아닌 이사

   5) 통상공동소송에 있어 다른 당사자 (제1심에서 공동소송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닌 경우에도 O)

   6) 16세 미만의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증인능력 O / 선서능력 X) - 소송무능력자도 가능

   7) 치외법권자 (임의로 신문에 응한 경우 가능)     8) 정리회사의 대표자    9) 종중대표자


   X - 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피대위자, 법정대리인, 당사자, 당사자인 대표이사


  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잘못하여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당사자가 지체 없이 방식 위배를

      이의하지 아니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T)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도 증인이 될 수 있다?  (O)



Ⅲ. 증인의 신청과 채부결정

 1. 증인신청

   (1) 증인을 지정하여 당사자가 신청 - 필요한 증인을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일과하여 신청해야 한다.

   (2)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2. 법원은 증인에 대한 채부를 일괄하여 결정·고지한다.

 T) 증인신문의 신청은 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Ⅳ. 증인의무

       [민사소송법] 증인의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 보기 클릭


Ⅴ. 증인조사방식


 1. 의의

  (1) 쟁점기일에서 증인의 채부를 일괄하여 고지할 때에 함께 고지하게 된다.

  (2) 증인조사 방식 -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2. 증인진술서의 제출방식

  (1) 의의

   1)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X- 신청된 증인)

   2)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 - 쟁점정리기일에 증거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이루어진다.

  (2)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인진술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적고,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4)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1)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서증으로 채택하고,

       법정에서는 경위사실·정황사실·주변사실은 증인진술서 기재로 대체한다.

    2) 주신문은 핵심쟁점사항에 한정된다.

    3)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3.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1) 의의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정한 기한 내에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필요 없다 인정시 요하지 않는다.

  (2) 활동범위 - 증인진술서 제출이 적절치 않은 때

    1) 증인이 적대적이거나 신청인의 지배영역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인 경우

    2) 증인이 글로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3) 사건이나 증인의 특성상 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등

  (3)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제출 -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 증인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와 함께 송달



 4. 서면에 의한 증언

  (1) 의의 -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증언

증인진술서

증언

서증

증인에 대해 제출

당사자에게 제출

서면제출과 법정에서 현출로 끝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 뒤따른다.

          →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2) 구법의 증언할 사항을 적은 공정증서 제출은 폐지

  (3)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의 경우에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활용

  (4) 서면증언 여부 - 직권 (당사자는 서면진술 희망의 의견 제시 가능)

  (5) 선서의무면제 - 위증죄 불성립




  문제>

   1)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  (X)  ☞  원칙적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O)

   3)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O)

   4)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서면은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정본이어야 한다?

      (X) ☞ 공정증서정본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증인진술서도 동일하다.

   5)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증인진술서의 제출은 신청된 증인에게 그 제출을 명한다?  (X) ☞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7)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채택할 수 없다?

      (X)  ☞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으면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8) 증인신문사항에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사항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장은 그 수정을 명할 수 없다?  (X)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

   9)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


Ⅵ. 증인신문절차

      [민사소송법]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  - 보기 클릭



Ⅶ.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의의

   (1) 원칙 - 법원에서 변론기일·증거조사기일에 행함

   (2) 예외 - 수명법관, 수탁판사 가능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2. 증인신문의 사유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문제>


1.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되는 것

   1) 증인이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수기한 서면

   2) 서면·사진 등 증인이 진술하고 사요하고 제출한 것

   3) 속기록과 녹음

   4) 선서서

   X - 증인에 대한 송달보고서


2.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 소송무능력자,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O)


3. 증인은 비대체적이다?   (O)


4.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사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O)


5.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때 여비를 예납해야하나, 청구권포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여비를 예납할 필요가 없다?  (O)


6.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합의부는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7. 증인신문사항에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사항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장은 그 수정을

   명할 수 없다?

   (X)  ☞ 증인신문사항에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재판장은 그를 제한할 수 있다.


8.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X) ☞ 제한할 수 있다.


9.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과태료나 감치의 결정을 하고 이에 즉시항고를 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X)  ☞ 원칙적으로는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과태료·감치에 즉시항고는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10.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12.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다면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X) ☞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13.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O)


14.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15. 증인을 신문할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O)


16. 15세의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는 없으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있다?  (O)


17.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O)


18. 19세 미만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X)  ☞ 16세 미만


19.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O)


20.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의 의무이다?  (O)


21.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X)  ☞ 예외적으로만 인정


증거조사의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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