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제도
T)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T)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보수도 구조범위에 포함
(3) 직권에 의한 구조결정 도입
2. 취지 - 경제적 약자 보장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1) 소송비용 - 모든 경비, 변호사비용 등 (무한정설 - 통)
(2) 자력의 부족
1) 통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2)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기타 단체도 무방. / 원고·피고 무방 / 외국인도 가능
T)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X - 승소의 가망이 없을 것이 아닐 것)
판례>
1.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 -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 ~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사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
2.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O)
Ⅲ. 구조의 절차
1. 구조 받을 자의 신청·법원의 직권
(1) 각 심급마다 신청·직권 / 가족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첨부 / 구조의 사유 소명
(2) 대법원 규칙으로 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판) 자금능력이 부족은 예시 ~ 법원은 자유 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
2. 심급별 구조
(1) 각 심급마다 신청에 의하여 구조사유의 소명을 거쳐 결정으로 부여,
각 심급에서 부여한 구조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해 효력이 있다.
T)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독촉절차에 부여된 구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옮겨간 1심 소송절차에 미친다.
(∵ 구조의 동일심급, 동일사건 내의 소송절차에 미치게 되므로)
(3) 판결의 구조
1) 효력 O - 강제집행
2) 효력 X - 제1심절차로부터 파생된 항고사건 (∵ 별개의 심급이다.)
3)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의 구조의 효력 → 본안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3. 소송구조재판의 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4. 소송구조의 재판에 대한 불복
(1) 신청인 :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대방 당사자
1) 즉시항고 不可
2) 예외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
T)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X) ☞ 구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5. 소송구조결정의 취소
(1) 법원 직권, 이해관계인의 신청 →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사유 -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
Ⅳ. 구조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1) 인지액 - 국고에 납입할 수수료
2) 체당금 -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일당·여비 등
(2) 변호사·집행관의 보수,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 면제
(X-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유예)
T)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O)
2. 주관적 범위
-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일신전속적 → 승계인 X)
☞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Ⅴ. 소송구조의 효과
1. 소송비용의 납입유예
(1) 결정을 받으면 지급 유예 (X - 면제)
(2) 종국판결로 비용 부담재판을 받으면 유예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T) 소송구조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유예가 아니라 비용면제이므로
그 비용은 언제나 국고부담으로 돌아간다? (X)
2. 국고부담
(1) 구조 받은 자가 무자력자로 불가능시 국고부담
→ 변호사·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 금액 지급
(2) 지급시기 -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3.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상대방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비용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2) 변호사·집행관 - 구조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체당금 관련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를 대위하여 결정신청도 할 수 있다.
문제>
1)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후의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O)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 할 수 있다? (O)
4)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1심 법원사무관이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이라도
항소심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X) ☞ 원심법원
5)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뿐 아니라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도 가능하다? (O)
6) 소송구조의 효과는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소송승계인에게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 (X)
7)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소송구조는 각 심급마다 하기에,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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