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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구조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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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제도

   T)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T)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보수도 구조범위에 포함

  (3) 직권에 의한 구조결정 도입

 2. 취지 - 경제적 약자 보장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1) 소송비용 - 모든 경비, 변호사비용 등 (무한정설 - 통)

  (2) 자력의 부족

   1) 통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2)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기타 단체도 무방. / 원고·피고 무방 / 외국인도 가능

   T)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X - 승소의 가망이 없을 것이 아닐 것)

  판례>

    1.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 -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 ~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사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

    2.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O)


Ⅲ. 구조의 절차

 

 1. 구조 받을 자의 신청·법원의 직권

  (1) 각 심급마다 신청·직권 / 가족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첨부 / 구조의 사유 소명

  (2) 대법원 규칙으로 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판) 자금능력이 부족은 예시 ~ 법원은 자유 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


 2. 심급별 구조

  (1) 각 심급마다 신청에 의하여 구조사유의 소명을 거쳐 결정으로 부여,

      각 심급에서 부여한 구조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해 효력이 있다.

      T)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독촉절차에 부여된 구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옮겨간 1심 소송절차에 미친다.

      (∵ 구조의 동일심급, 동일사건 내의 소송절차에 미치게 되므로)

  (3) 판결의 구조

   1) 효력 O - 강제집행

   2) 효력 X - 제1심절차로부터 파생된 항고사건 (∵ 별개의 심급이다.)

   3)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의 구조의 효력 → 본안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3. 소송구조재판의 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4. 소송구조의 재판에 대한 불복

  (1) 신청인 :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대방 당사자

    1) 즉시항고 不可

    2) 예외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

    T)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X)  ☞ 구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5. 소송구조결정의 취소

  (1) 법원 직권, 이해관계인의 신청 →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사유 -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

  

Ⅳ. 구조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1) 인지액 - 국고에 납입할 수수료

      2) 체당금 -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일당·여비 등

  (2) 변호사·집행관의 보수,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 면제


  (X-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유예)


  T)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O)

  


 2. 주관적 범위

   -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일신전속적 → 승계인 X)

   ☞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Ⅴ. 소송구조의 효과

 

 1. 소송비용의 납입유예

  (1) 결정을 받으면 지급 유예 (X - 면제)

  (2) 종국판결로 비용 부담재판을 받으면 유예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T) 소송구조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유예가 아니라 비용면제이므로

     그 비용은 언제나 국고부담으로 돌아간다?  (X)


 2. 국고부담

  (1) 구조 받은 자가 무자력자로 불가능시 국고부담

      → 변호사·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 금액 지급

  (2) 지급시기 -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3.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상대방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비용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2) 변호사·집행관 - 구조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체당금 관련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를 대위하여 결정신청도 할 수 있다.


 문제>

  1)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후의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O)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 할 수 있다? (O)

  4)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1심 법원사무관이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이라도

     항소심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X) ☞ 원심법원

  5)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뿐 아니라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도 가능하다?  (O)

  6) 소송구조의 효과는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소송승계인에게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  (X)

  7)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소송구조는 각 심급마다 하기에,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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