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자기구속력)
(1) 일단 선고되면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어 그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
(2)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기속력의 배제
(1) 결정·명령 - 기속력 배제
1)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 - 언제나 취소 가능
2)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재판을 경정하야 한다.
(2) 변경판결제도 - 불인정
1) 미국, 일본 인정
2) 일정한 기간 내에 판단내용의 정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
(3) 판결경정제도 - 인정 (일정한 경우 판결경정으로 구속력을 완화)
3. 판결의 경정
(1) 의의
1)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판결서의 표현상의 잘못을 정정·보충하는 것 (기속력을 완화)
2) 취지 - 강제집행, 가족관계 등록부·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3) 준용 -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화해조서, 결정·명령
(2) 요건
1) 표현상의 잘못
a. 형식적 잘못 - 잘못된 계산·기재 등 (X- 판단의 오류, 판단의 누락,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
b. 법원의 과실이든 당사자의 청구의 잘못이든 불문
c.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
2) 분명한 잘못
3) 판결상 경정사유
a.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누락
b. 당사자 성명의 표시상의 오기
c. 판결서 말미에 별지목록의 누락
d. 건물건평·토지면적의 잘못표시
e.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일자의 잘못
f.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금의 계산착오
g.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가제집행 실시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h. 목적물의 표시에 있어서 번지의 호수누락
문제>
1) 판결결정은 주문에 한한다? (X)
☞ 주문, 이유, 변론종결기일 등 판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판결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 (X)
(3) 절차
1) 신청·직권에 의한 경정 - 경정시기의 제한 無
T) 경정결정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소제기 또는 판결확정의 전후를 불문한다? (O)
2) 경정법원 - 당해 판결을 한 법원, 상소심으로 간 경우 상급법원
판) 상급법원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한 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다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권이 없기에 경정할 수 없다.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판결도 다른 공동소송인의 항소로
판결원본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X) ☞ 확정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상급심은 그 부분에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경정할 수 없다.
2)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심에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O)
3) 판결의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심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없다?
(X) ☞ 상급심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4) 경정은 그 판결을 선고한 법관이 한다?
(X) ☞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5) 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심에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O)
3) 경정 형식
1. 원칙 - 경정 결정
(1) 판결로써 경정해도 위법은 아니다. (즉시항고 가능)
(2)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독립한 즉시항고가 허용 X
2. 기각결정 - 불복신청 不可 → 특별항고만 허용
판) 1. 판결·화해조서결정의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결정 ~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 ~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2.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3. 각하결정 - 통상의 항고 可
문제>
1)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O)
2)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한 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결정정본을 보존한다? (O)
4) 경정 방법
a.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b. 정본이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 - 결정정본을 송달하면 된다.
T)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O)
(4) 효과
1) 소급효 -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2) 상소기간은 경정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원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
단, 경정한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 상소의 추후보완 가능
판)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X) ☞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경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므로 오류가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다? (X)
(5) 결정·명령의 경정
1) 결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a.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 자신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이를 스스로 경정할 수 있다.
b.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언제든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경정 허용
a.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b. 명문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
c. 특별한 불복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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