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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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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의의 - 제1심 판결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Ⅱ. 이익변경금지

 1. 항소인이 불복을 신청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은 설사 부당하다고 인정될지라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T)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합일확정의

       필요한 범위일지라도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X) ☞ 할 수 있다.

 2. 청구를 전부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일부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설령 제1심 패소부분이

    전부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이상의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없다.

 3. 판례

   (1) 재산상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의 청구 ~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

   (2)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Ⅲ. 불이익변경금지

 

 1. 의의

    -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불복하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2. 불이익 판단기준

  (1) 판결주문에 한하여 판단기준

  (2) 예외 - 상계항변의 경우

   T) 제1심 판결주문의 불리한 변경이 문제가 되고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한 이유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3. 판결이유변경의 경우

  (1) 제1심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한 항소인에게 이유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가능

  (2) 원고의 청구를 변제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소기각을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아니다.


 4. 소각하판결의 경우

   - 소 각하한 제1심 판결 → 원고 항소  ☞ 항소기각판결 (판)

   판)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소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에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일부기각판결의 경우

  - 일부기각 제1심판결 → 원고만 항소

  ☞ 항소법원이 청구전부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고,

     기왕의 원고승소부분까지 취소하여 청구전부를 기각할 수 없다.


6. 상계항변의 경우


  (1) 원고만 항소한 경우

    1) 상계항변 이외의 다른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2) 피고만 항소한 경우

    1) 항소의 이익 O - 상계항변으로 전부승소한 피고

    2) 항소법원이 심리한 결과 반대책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면서 항소기각판결 - 불허

       (∵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해진다.)

    3)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7. 재심의 경우

   -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권고에 대해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Ⅳ. 위반의 효과 - 상고이유


Ⅴ. 원칙의 예외

 1. 직권탐지사항, 직권조사사항 (가사소송 등)

 2. 소송비용재판

 3. 가집행선고의 재판

 4. 형식적 형성의 소송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5.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 소송

 6. 독립당사자 참가

 7. 부대항소에 의한 원칙 배제

 8. 파기환송 후의 판결

 9. 항소심에서의 상계주장이 인정된 때

 * 일부 패소한 항소인의 항소제기에 있어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상계주장이 인정된 때에는

   항소인의 불복범위를 넘어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있다. (명문)





문제>

 1) 경계확정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한 경계선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O)

 2)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없다?  (O)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인에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항소인의 불복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은 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X)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고심에서도 적용된다?  (O)

 5) 제1심 판결주문의 불리한 변경이 문제가 되고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한 이유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O)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O)

 7)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합일확정의

    필요한 범위일지라도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X) ☞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배제된다.)

 8)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매매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X) ☞ 판결주문에는 영향이 없기에 불이익한 재판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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