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재판]
Ⅰ. 서설
1. 소송비용
(1) 소송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이 정한 범위의 비용
(2) 소·항소·상고의 비용
(3) 재판비용, 당사자 비용
O - 송달료, 인지, 변호사 보수(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 증거조사비용
2. 소송비용 X
1) 강제집행비용 / 2) 가압류·가처분절차 비용 / 3) 소송기록의 복사비용
4) 당사자본인심문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과태료
Ⅱ. 소송비용의 범위
1. 재판비용
(1) 의의 - 당사자가 법원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인지액)·그 밖의 재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2) 인지액
1) 소장 등의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출
2) 항소장 - 1.5배 / 상고장 - 2배
3) 납부
a. 원칙 - 수입인지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
b. 예외 -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 상당의 현금을 납부
(3) 인지액이 아닌 재판비용
- 송달료, 공과비, 증인·감정인 일당·여비·숙박료, 검증을 위해 출장하는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4) 불납의 효과
신청 각하 가능, - 법원은 미리 내게 할 수 도 있고, 내지 않으면 소송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사자비용
(1) 의의
1)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 이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
2) 소송서류작성비,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일당·여비, 변호사비용
판) 특허사건의 상소심에서 지출한 변리사의 비용 -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 X
(2) 변호사보수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X- 전액)
2) 여러 명이 소송대리를 해도, 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3) 보수가 지급되어도 비용에 불포함 -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바 없는 경우
4) 통상의 1/2 - 전부자백·자백간주, 무변론판결
5)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 - 재판에 의해 사건이 완결된 경우와 같은 기준 적용
판) 1. 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며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
2. 소송위임사무에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 약정된 보수액 전부 청구
☞ 고려사항 - 의뢰인과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우,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
3. 수인의 공동소송인 공동 변호사 선임
☞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
X - 개인별로 산정 후 합산
Ⅲ. 소송비용의 부담
1. 패소자부담원칙
(1)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이다. -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 불문
(2) 일부패소 - 재량
➝ 한쪽 당사자로 하여금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공동소송 - 패소한 경우 균등이 원칙이나 패소한 연대 부담도 가능
문제>
1) 화해로 소송이 종료한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O)
2) 소송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O)
3)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비율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4)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O)
5)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6) 공동소송인은 패소한 경우는 물론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X)
7)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이를 정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X)
8)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O) (X- 균등부담)
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
(1)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2) 패소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였던 경우의 소송비용
(3) 승소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T)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O)
3. 당사자 아닌 제3자 부담
(1) 직권·신청 -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2)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중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
-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3)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 그 행위의 소송비용은 그에게 갚도록 명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가 각하된 때 - 무권대리인이 부담 (X- 본인이 부담)
T)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O)
Ⅳ. 소송비용의 재판
1. 판결주문에 표시
1) 종국판결의 주문에 당사자와 부담비율을 재판함이 원칙
2) 직권 (신청은 발동촉구의미)
2. 각 심급의 소송비용재판
(1) 각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만 재판하는 것이 원칙
(2) 상소를 각하·기각한 때에는 그 심급에 생긴 상소비용만을 재판
(3) 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 소송절차 중 일부의 비용만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판결이나 중간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판)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 심급에 한정 ~ 상소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환송 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 ~ 이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아 아니다.
새로운 상고심은 ~ 환송 전의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3.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1) 총비용 - 피고의 부담
(2) 총비용을 재판 하는 경우
1)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2) 사건을 환송 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판)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소송비용의 재판 누락 - 직권·신청 → 재판을 한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 - 본안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재판을 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 독립하여 상소 X → 본안판결과 함께 불복
(2)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그 불복신청은 부적법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문제>
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O)
2)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구민소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X)
3)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O)
4) 소송비용의 재판은 중간적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봄안재판과 함께 불복을 하여야 하나,
본안의 상소이유가 없는 때에는 그 불복신청은 부적법하다? (O)
Ⅴ. 소송비용액확정절차
1. 의의
(1) 판결주문 중의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부담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수소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한다.
(2) 판례
1)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음으로 별도로 소구할 것이 아니다.
2)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송비용에 해당~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제1심 수소법원의 재판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신청으로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해야 한다. → 즉시항고 가능
1)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판)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집행력을 갖게 된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액의 계산 - 의무사항
4)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구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리고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
5) 상고심에 제기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6)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7)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8)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제>
1)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될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O)
2)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송비요액의 확정결정은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X) ☞ 제1심 법원
(2) 상대방에의 최고
1)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 -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이 소송비용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 제외 -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이 아니한 때
문제>
1)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O)
2)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X)
3)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O)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신청 → 소송비용액확정 → 결정 → 즉시항고 가능 →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목적
- 부담할 액수를 확정함에 있고 상환의무 내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제·상계·화해 등 권리소멸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 소송비용상환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개별비용항목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며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이 당해 개별 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쳐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해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해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문제>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송비용상환을 명하는 재판은 수소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O)
2)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다? (O)
3. 소송완결 당시의 법원의 재판
(1) 판결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등)
- 소송비용액확정철차에 의하여 부담자, 부담비율, 부담액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신청 :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계속법원 (X- 제1심 수소법원)
판)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 그 부분만 종결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한다.
(2) 화해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
1)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해야 한다.
2) 화해는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만을 정하면 된다.
문제>
1) 소를 취하한 경우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거나
그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될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O)
3) 소송비용을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것은 아니다? (O)
4)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O)
5)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O)
6) 소송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O)
7)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민소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O)
8)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며, 본안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 ☞ 효력을 잃는다.
Ⅵ. 소송비용의 담보
1. 의의
- 우리나라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재판
(1) 직권 x
(2) 본안에 관해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T) 원고의 담보제공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제1심 변론기일에 본안에 고나하여 변론을 한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부적법하다? (O)
3. 피고의 응소거부권
(1) 원고가 담보제공 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각하 가능 → 판결 전 담보제공시 각하 不可
판)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4. 담보제공결정
(1) 법원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담보액 -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즉시항고 가능
5. 담보제공의 방법
(1) 금전의 공탁, 유가증권의 공탁
(2) 지급보증위탁계약서의 제출 -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 금전을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바꾸는 것 - 법원 재량
6. 담보물건의 변경
(1)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 계약에 의해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7. 담보취소결정
(1) 담보를 되돌려 받으려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 즉시항고 가능
(2)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
1) 담보사유의 소멸
2) 담보권리자인 피고의 동의
3) 권리행사최고기간의 경과
<문제>
1.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예납을 받아야 한다? (X) ☞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 예외 인정. →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할 수 없고 또한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체당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O)
3. 소송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당사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O)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으로 되지 않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된다? (X)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이다.
6. 소를 취하한 경우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거나 그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X)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기일의 당사자소환비용 및 법원작성의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O)
8.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그 작성한 당사자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O)
9. 판결정본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O)
10.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체당한다? (X) ☞ 원고가 부담한다.
11.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O)
1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결정만 집행문을 부여한다? (O)
13.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O)
14.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 할 수 있다? (O)
15.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확정재판을 하여야 한다? (X) ☞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16.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의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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