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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권 양 도 |
전 전 세 |
1. 원전세권자 권리.의무 소멸 2.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 3. 등기된 전세금의 한도에서 설정자에게 주장 |
1. 원전세권 존속 2.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직접의무부담X 3. 원전세금을 초과? 대립중 - 원전세권설정자에겐 초과부분 주장 X |
전 대 차 |
전 전 세 |
1. 책임가중규정X 2. 동의 要 3. 임대인에게 직접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 可 4. 직접 전대차상의 의무 O |
1.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배 책임 2. 설정다 동의 없이도 가능 3. 지상물, 부속물 규정 無 4. 전전세권자도 경매청구 可 |
1. 원전세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 ( = 전대차) 2. 해하는 행위 금지 (원전세 합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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